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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사업설명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 규정」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세부 운영 규정」

지원내용

  • 규모 : 연도별 예산현황에 따라 다름
    * ‘22년 지원규모 : 11.45억원
  • 대상기업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1.「방위사업청」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청」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청」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및「절충교역 지침」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철충교역 유망품목에 선정된 중소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신청 제한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흠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휴·폐업중인 기업
    5.「방위사업청」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방위사업청」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 세부내용
  • 구분지원내용지원율지원 한도
    해외바이어 발굴외국 정부 및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무역 촉진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국기연 주관 행사에 기업 참여
    해외인증 획득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시스템 및 제품 인증)획득 비용 지원소요비용의 70%통합한도 최대 3천만원
    수출컨설팅해외 목표시장 정보 조사 및 법률·회계 등 해외 영업 및 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70%
    해외성능시현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소요비용의 70%최대 3천만원(연1회)

참여방법

  • 사업공고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및 주요기관 인터넷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 해외바이어발굴의 경우, 중소기업 DB POOL로 등록된 기업 우선 지원 예정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기간 내 유망수출품목발굴 사업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지원팀
    * 주 소 : (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추진절차(해외인증획득/수출컨설팅/해외성능시현)

사업공모/

제안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및

진도관리

최종평가/

성과관리

(1차)~3월4월5월6월~후속조치

(2차)~7월

8월

9월

10월~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결될 수 있음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방산진흥본부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지원팀
  • 연락처 : 055-751-491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설명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법령「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산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23년 지원규모 : 5.54억원
  • 지원 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분야세부 내용
    기술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 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 공동기술개발·기술협력, 규격화·목록화,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
    행정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법률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 지원 범위
    컨설팅비의 75% 지원(기업당 3,00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25%)

참여방법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4년 4월까지
  • 제출처 : 컨설팅 수행기관 제출
    * 23년도 수행기관 선정 예정(‘23년 4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
  • 연락처 : 055-751-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