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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78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해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4.6.21.(),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2. 모집개요

 

대 상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98)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정신청 제한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ㆍ사용중지ㆍ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모집구분 : ·수질, 기후·대기, 자원순환폐기물, 기타환경

 

모집기간 : 2024. 5. 22.(), 09:00 ~ 6. 21.(), 18:00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cosq.or.kr)

 

지정규모 : 10개 사 내외 신규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

 

3. 평가절차

 

 

 

기술원,

환경기업

 

기술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환경부

 

 

 

 

 

 

 

 

 

 

 

내용

 

 

사업공고

신청(온라인)

 

사전검토

- 제출서류

-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발급

 

 

 

 

 

 

 

 

 

 

 

일정

 

56

 

6

 

7

 

8

 

8

선정절차 :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사업실적, 기술력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가점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분야) 성공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등 가점 부여(최대 8)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사업실적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5

25

우수성

·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5

수익성

· 최근 2년 평균 영업 이익률

5

수출비중

·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0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실용화

· 기술 실용화 단계

10

20

보호도

·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10

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가능성

· 시장 확대 가능성

5

15

시장성

· 국내외 거래처 확보 정도

5

환경성

· 환경산업 매출비율

5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증가율

· 최근 2년 평균 고용 증가율

5

20

고용현황

·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

가능성

· 고용창출 의지 및 실행여부 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발전성

· 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

5

20

인프라

· 연구개발 인력, 장비, 시설 현황

5

가능성

· 경영자 전문성 및 역량 등

10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기업에 대해 실시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 여부 조사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선정기업에 대해 실시

(지정 심의) 현장조사 대상기업 중 우수환경산업체 적합기업을 최종 선정

4.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브랜드 제고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홍보

우수환경산업체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수여(유효기간 5)

국내외 판로개척

국내외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지원

환경기업 및 기술 홍보영상 제작, 영어 방송 제작 및 송출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연결 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R&D) 평가 가점

(금융)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점

(입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신청 가점

(해외진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협회 추진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점

(고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

가점은 해당사업 지침에 따름

 

 

5.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2024. 5. 22.(), 09:00 ~ 6. 21.(), 18:00 온라인 신청분에 한함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 사업현황 설명자료 1부 및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요망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회원가입

신청분야 선택

기본정보 입력

https://ecosq.or.kr

개인(담당자)인증으로 가입

우수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선택

신청기업 기본정보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 작성

 

 

 

 

확인 및 검토

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첨부

기술원 사전검토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서, 사업현황 설명자료 작성 후 업로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연 락 처 : 032-540-2205

 

덧붙임 1. [별지1호서식]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재지정) 신청서

2. [별지2호서식] 사업(경영영업)현황 설명자료

3.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4. [별표 2] 가점기준

5.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

6.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

7. [별표 5] 지정 제외대상

8. 모집대상 참고사항(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