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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안내서

 

1

사업 개요

목적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지원개요

지원 규모: 26개사 내외, 단계별 국고보조금 최대 1.2~2.5억 원

단계

지원기준1)

지원내용2)

지원 규모

기반

조성

전략수립

(1단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 미만

직접

보조금

수행기업

홍보물, 국외 출장 등(최대 5천만 원)

최대 1.2억 원

(10개사 내외)

간접

보조금

컨설팅용역

전략 컨설팅용역
(최대 7천만 원)

전담기관(협회) 입찰

역량강화

(2단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 이상 20% 미만

수출 컨설팅, 마케팅, 기술·실적 확보 등

최대 2.5억 원

(8개사 내외)

판로개척

(3단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0% 이상

전문 컨설팅, 해외법인설립, 바이어 초청 등

최대 2.5억 원

(8개사 내외)

지원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기업당 해당되는 단계만(1) 신청 가능

1)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4년 미결산 시: ’23, ’22년 기준으로 제출)

2) 전략수립 1단계 신청기업: 직접 지원금액인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신청(전략컨설팅 부분(최대 7천만 원)은 직접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용역) 형태로 제공)

사업 기간: 협약일~2025. 11. 30.()

지원 비율: 매출액 구간별 국고보조금 최대 50~70%, 자기부담금 최소 30~50%(자기부담금 비율을 현물 최대 80%, 현금 최소 20% 이상)

2년 평균 매출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최대 70%

최대 60%

최대 50%

자기부담금

최소 30%

최소 40%

최소 50%

전략수립 1단계는 신청한 직접 지원금액(최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부담 및 역량강화 2단계/판로개척 3단계는 신청금액(최대 2.5억 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담


ㅇ 지원사업 신청 시 법인 대표계정으로만 신청 가능

   - 지원사업 신청은 법인 대표계정으로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 전 홈페이지 법인 대표계정 개설 필요

   - 법인 대표계정 신청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개인회원) → 법인 대표계정 전환 신청(이메일)  협회 승인 후 통보(이메일)

   - 법인 대표계정 신청 이메일: ge100@keia.kr

   ※ 이메일 내 법인 대표계정으로 설정할 아이디, 회사명, 신청자 정보(연락처 필수) 기입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 대표계정 승인은 순차적(이메일 접수 순)으로 처리하므로 모집 마감일 최소 3일 전 대표계정 전환 신청 요망


ㅇ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 기준으로 제출

    예) '24년 미 결산 시: '23년, '22년 기준으로 제출


ㅇ 마감일인 2. 10.(월) 16:00까지 모든 신청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마감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 신청서류 온라인 첨부: PDF 유형만 업로드 가능

   ※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1개의 단계에만 신청 가능(여러 건 신청 시 미 해당 단계는 자동 탈락)

   ※ 사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유효(우편, 사무실 방문, 이메일 제출 등 불인정)

   ※ 모집 마감일은 문의전화 다수 및 접속 폭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 문의 및 사전신청 요망

   ※ 제출서류는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에 귀속 및 반환되지 않음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즉시 보완 필수

   ※ 보완사항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탈락 및 해당기업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행정규칙,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므로 관련 내용, 절차 숙지 필수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식(운영지침 별지 참고) 작성 후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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