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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52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수출 바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지원규모 : 290억원 규모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2.  28(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관세 피해(예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서비스 (관세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지원,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를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 시스템에 구축된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메뉴 이용 후 비용 정산
- 1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게 바우처
(③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선택하여 수행기관과 계약(④바우처)
및 수행기관과 과업 수행(⑤서비스) 후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에 비용을 지급(⑥정산)
◦ 관세·법무·회계법인 등 국내외 컨설팅사와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하여, 관세 대응 특화 메뉴를 제공(관세 전용메뉴판, 관세대응패키지)하고, 수출바우처 14대 메뉴와 연계
【 관세 특화 지원 내용 】
지원메뉴
지원내용
① 관세 피해
컨설팅
· 미 관세 조치에 따른 관세애로 긴급 해결 컨설팅
- 관세 조치에 따른 법률, 회계, 관세 등 심층자문
- 대응방향 설정
*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인증, 세율 등 관련 컨설팅 * 원산지 증명 요구 대응
관세 특화
(예시)
② 관세 분쟁 해결 지원
·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부당한 관세 부과 및 분쟁 해결 지원
③ 관세 분야 서류 대행
·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포괄) 확인서, 관세환급, 
인증신청, 통관절차(함량관세 원가계산 등) 대행 
④ 대체 공급망 확보
·  미국 수출 중단 대비 대체 공급망(신규 바이어) 발굴 연계
- 바이어 추천, 신용조사 등  
기존 메뉴
14개 메뉴판
·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 참여 등 바우처 시스템 활용
- 2 -◦ 중소기업 수출에 이해가 높고 해외진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
무역전문가 등이 참여기업에게 현황 및 애로파악,
② 해결방안 모색,
③ 적합한 바우처 메뉴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1:1 코칭’ 운영
- 사업신청서에 희망여부를 선택하면 참여기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전문가 1:1 코칭 : 참여기업의 필수 이행사항은 아니며 수요에 따라 별도 선발 예정

수출전략에 맞춘 수출바우처 활용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증빙 제출 불요)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⑨, ⑩ 필수 제출)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기업(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⑪ 필수 제출)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4.  10(목)  ~ ‘25. 4.  21(월) 17시까지
*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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