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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1.12.28 13:44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12-27 ~ 2022-01-1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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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12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ㅇ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 보조율 차등 :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구 분 | 전 화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