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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3:3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79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중기부 소관 6개 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모집규모 : 중기부 소관 6개 사업, 187억원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 '22. 04. 25.(월) 10시 ~ '22. 05. 10.(화) 17시까지(기간 엄수)
ㅇ 신청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신청서류 참고
ㅇ 문 의 처 : 첨부 공고문 내 사업별 '문의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79호
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187억원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2. 7. 1 ~ 2023. 4. 30(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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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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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수출성장단계와 동일한 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 2회 이상 보유기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수출성장단계 및 직수출구간은 현 모집공고문 기준 적용) * 단,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참여이력은 예외 적용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2.9.1.일 기준) 1) 단, `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2)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3) `22년 중기부 물류바우처(일반물류) 참여기업은 `22년 중기부 2차 수출바우처(통합형) 최종선정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이후에는 중복지원 불가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
러-우-벨 피해기업 |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 30백만원 | 70% |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 수출실적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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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단, `21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0년 재무제표 적용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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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신청기간 : ’22. 4. 25(월) ~ ‘22. 5. 10(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2.4.25∼ ‘22.5.10 | | ‘22.5∼6월 | | ‘22.6월말 (선정후) | | ‘22.7.1∼ | | ‘22.7.1∼ ‘23.4.30 |
□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식명 | 내용 | |
① | 필수 |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 ||
⑤ | `19∼`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 ||
⑦ | `19~`21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
⑧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
⑨ | 선택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⑩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 ||
⑪ | `21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16∼`18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➀) 참가신청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➁~➂)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 2 ~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中 선택해서 제출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19∼`21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⑪) `21년 對 러-우-벨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中 선택하여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
종류 | 시스템 URL |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 |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특허/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등 일부분야는 단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가점사항 | |
□ 수출바우처사업 가점항목
구 분 | 가 점 항 목 | 점 수 |
1 | 도심융합특구기업 | 1 |
2 | 메인비즈기업 | 1 |
3 | 명문장수기업 | 1 |
4 | 벤처인증기업 | 1 |
5 | 사업전환 우수기업 | 1 |
6 | 사회적경제기업 | 1 |
7 | 수위탁 우수기업 | 1 |
8 |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 1 |
9 | 여성기업 | 1 |
10 | 이노비즈기업 | 1 |
11 | 장애인기업 | 1 |
12 | 지역특구입주기업 | 1 |
13 |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 1 |
14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 1 |
15 | 혁신조달기업 | 1 |
16 | R&D 우수기업 | 1 |
17 | TIPS-R 졸업기업 | 1 |
18 |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 2 |
19 |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 2 |
20 |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 3 |
21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3 |
22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 3 |
23 |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대상기업 (‘21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 3 |
24 | `21년 러-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출강소기업 트랙에 해당) | 3 |
1)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2) ’21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中 신산업·K-Bio 해당여부는 별첨2, 별첨3 참고
3)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단, `21년 러-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6. 유의사항 | |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잔액 | 제재사항 |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
15%이하 | ▪제재 없음 |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2022.8월말 협약기간 종료) 中 2022년 4월 29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사용률 47% 미만 : 참여금지, 사용률 47%이상 57%미만 :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최대 3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 |
구 분 | 전 화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