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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0:39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통상진흥협회 등 23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ㅇ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7개 세부사업
분 야 | 세부 사업 |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 ①FTA 현장 컨설팅(OK FTA컨설팅), ②YES FTA 전문교육, ③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④찾아가는 FTA 서비스,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⑦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⑧대학 FTA강좌 지원, ⑨FTA 이러닝, ⑩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ㆍ홍보 사업, ⑪ FTA 활용 컨설팅 교육 |
FTA 시장진출지원 (22개) | ①수출바우처,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⑦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산물ㆍ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⑨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⑩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⑪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⑫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⑬임산물 수출 지원, ⑭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⑮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상설 운영,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검역해소 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 FTA TBT 종합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11개) |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⑥어업재해보험, ⑦생분해어구보급, ⑧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⑨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⑩현장 전문인력 양성(K-뷰티 아카데미 운영), ⑪실험실 공동시설 활용 |
한ㆍ중 FTA 특화사업 (3개) |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③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
ㅇ47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ㆍ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Ⅰ | | FTA 활용촉진 지원 분야 (11개 사업) |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FTA 활용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18개)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ㅇ (신청 기간) 2023년 2 ~ 11월(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각 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신청 시작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 (지원 규모) 약 925개사 내외(`23년 예산 18.5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500만원)
-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종합컨설팅,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프로그램 유형>
유형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지원금액 (만원) | 담당 기관 |
A | 종합 지원 | 6∼10일 | 300∼500 |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
B |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 2일 | 100 | |
C |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2일 | 100 |
* 종합 지원(A)은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협력업체 연계(공급망),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모의 사후검증 등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지원(B, C)은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 지원
ㅇ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 세부내용 |
지원자격 |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
기업 자기 분담금 | 1)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기업 자기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3. (신청·지원 절차) FTA통합플랫폼(www.okfta.or.kr)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ㅇ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 검토 및 선정 |
| 수행기관 배정 |
| 컨설팅 착수 |
신청기업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수행기관/ |
ㅇ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ㅇ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4. (신청 시기) 2023년 2월 이후(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 각 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신청 시작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산업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7)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18개소)
FTA 종합지원센터(서울) | ☎1380 (www.okfta.or.kr, www.fta1380.or.kr) | ||||
부산 | 051-990-7016 | 대구 | 053-222-3110 | 인천 | 032-810-2836 |
광주 | 062-350-5865 | 대전 | 042-480-3044 | 울산 | 052-287-3072 |
세종 | 070-7780-2436 | 경기남부(수원) | 1688-4684(내선1) | 경기북서(고양) | 1688-4684(내선2) |
강원(춘천) | 033-257-4071 | 충북(청주) | 043-229-2726 | 충남(아산) | 041-539-4591 |
전북(전주) | 063-711-2046 | 전남(무안) | 061-288-3872 | 경북(구미) | 070-4138-9058 |
경북동부(포항) | 054-274-2233 | 경남(창원) | 055-210-3048 | 제주 | 064-759-2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