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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통상진흥협회 23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FTA 화사업 등 4개 분야 47개 세부사업

분 야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

(11)

FTA 현장 컨설팅(OK FTA컨설팅), YES FTA 전문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대학 FTA강좌 지원, FTA 이러닝, 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 사업, FTA 활용 컨설팅 교육

FTA

시장진출지원

(22)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농산물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상설 운영,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검역해소 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 FTA TBT 종합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11)

무역조정지원,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재해보험, 생분해어구보급,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현장 전문인력 양성(K-뷰티 아카데미 운영), 실험실 공동시설 활용

FTA 특화사업

(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47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 안내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에는 통합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FTA 활용촉진 지원 분야 (11개 사업)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FTA 활용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18)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신청 기간) 20232 ~ 11(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각 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신청 시작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 규모) 925개사 내외(`23년 예산 18.5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500만원)

 

-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종합컨설팅,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프로그램 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금액

(만원)

담당 기관

A

종합 지원

610

300500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B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2

100

C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2

100

* 종합 지원(A)은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협력업체 연계(공급망),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모의 사후검증 등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지원(B, C)은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기업

자기

분담금

1)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50억원 이하 : 무료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1,0001,500억원 미만 : 40% 1,500억원 이상 : 50%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기업 자기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3. (신청·지원 절차) FTA통합플랫폼(www.okfta.or.kr)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기업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 사업진행 동의서 1, 정보제공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1,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4. (신청 시기) 20232월 이후(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 각 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신청 시작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산업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7)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18개소)

 

FTA 종합지원센터(서울)

1380 (www.okfta.or.kr, www.fta1380.or.kr)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10

인천

032-810-2836

광주

062-350-5865

대전

042-480-3044

울산

052-287-3072

세종

070-7780-2436

경기남부(수원)

1688-4684(내선1)

경기북서(고양)

1688-4684(내선2)

강원(춘천)

033-257-4071

충북(청주)

043-229-2726

충남(아산)

041-539-4591

전북(전주)

063-711-2046

전남(무안)

061-288-3872

경북(구미)

070-4138-9058

경북동부(포항)

054-274-2233

경남(창원)

055-210-3048

제주

064-75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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