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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1:30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 2020-01호
2020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1차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지원개요
◦ (사업목적)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개요) 2020년 13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
2 | | 신청대상 |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 신청자격 제한
①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③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개발촉진) |
□ 환경기업 가점 사항(최대 10점)
가점 항목 | 배점 | |
수출목표 제품 자체 또는 그 운용·관리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프로젝트의 적용이 완료된 경우(관련 인증, 및 자격사항 첨부) | 3 | |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드론 | ◌ 전기차, 수소차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 사물인터넷, 로봇 | |
우수 환경산업체(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 | 2 | |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기업 | 2 |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2 | |
해외인증 획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단 ISO제외) | 2 | |
환경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 2 | |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개발촉진)” ‘성공’ 종료 기업 | 1 | |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1점) | 1∼2 | |
환경마크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에코디자인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1 |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의 AAA∼A 등급 기업 | 1 | |
환경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 1 | |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공’ 종료 기업 | 1 |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안) : 2020. 2. 13(목) ~ 3. 9(월), 26일간
□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사업관리지침 참조(사업관리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서류 | 수량 |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각 1부 |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 각 1부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각 1부 |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 각 1부 |
* 신청서 제출은 사업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www.ge100.kr 로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하며, 서류심사 통과 시 대면평가를 위한 신청서 10부 우편 제출 필요(심사 통과 시 별도 안내)
** 최근 2년은 ’18, ’19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9년 자료 준비가 힘들 경우 사전협의 하에 ’17, ’18년 자료제출 가능(사전 문의 필요)
□ 유의사항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전 제출한 서류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조치하며, 추후 해당 기업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다만 신청서 용량이 온라인 접수 업로드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사전 문의 필요)
4 | | 선정절차 |
□ 환경기업 선정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2020. 2. 13(목) ~ 3. 9(월), 26일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유선 및 이메일 문의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2020. 3. 9(월) ~ 3. 11(수)
◦ 선정평가 대상 통보 : 2020. 3. 12(목)(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선정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① 사업신청서 : 10부를 인쇄하여 3.18(수)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② 발표용 PT 자료 : 3.18(수) 17:00 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 제출 및 선정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 |
◦ 선정평가 : 2020. 3. 19(목) ~ 3. 20(금)
※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3인까지 참석 가능
◦ 선정대상 기업 현장심사 : 2020. 3. 23(월) ~ 3. 26(목)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2020. 3. 27(금)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주관기관(환경기업) 선정공고 | ⇨ | 서류검토/서류심사 | ⇨ | 선정평가(발표) 및 현장심사 |
2.13(목)~3.9(월) (26일 간) | | 3.9(월)~3.11(수) | | 3.19(목)~3.26(목) |
| | ⇩ | ||
컨설팅기관 풀 신청서 작성 | ⇨ | 사전검토/서류평가 | ⇨ | 평가결과 발표 |
컨설팅기관 | |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한국환경산업협회) | | (환경기업) 3.27(금) (컨설팅기관) 3.9(월) |
| | | | ⇩ |
협약 및 사업 착수 | ⇦ | 계획서 검토·조정 | ⇦ | 컨설팅기관 매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완료시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20년 4월) | | 사업계획서 제출 후 10일 이내 | | 주관기관 선정 후 20일 (매칭과 동시진행) |
5 |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방법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관리지침 별지 1호)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3.9(월) 18:00시까지 자료 업로드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기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담당자: 한국환경산업협회 박지훈 대리, 임수현 사원
- 전화: 02-6933-9517
- 이메일: suhim@keia.kr
붙임 1.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2.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사업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1부. 끝.
2020.04.03 11:32
2차 공고 4월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