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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7: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8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그린 분야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 사업기간 : 2022. 5. 1 ~ 2023. 1. 31* (9개월)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6,8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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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21년 및 ’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22년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내용 요약
세부사업 | 지원대상 |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 국고 보조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년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 (중소) 70% (중견) 50% |
□ 우대사항
◦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 주관기관 | 세부내용 |
녹색인증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
수소 전문기업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
녹색혁신기업 | 환경부 |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
친환경 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
녹색경영시스템 | 한국품질재단 |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
로하스(LOHAS) | 한국표준협회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
저탄소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
환경표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2. 3. 28. (월) ~ ‘22. 4. 15. (금) 24시 까지
□ 신청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세부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서비스 이용,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2.3.28 ~ ’22.4.15 | | ’22.4월 중 | | ’22.4월 말 (선정결과 발표)~ | | ’22.5월 초 | | ’22.5.2 ~ ’23.1.31 |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차기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사업별 상이)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