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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8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그린 분야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참여기업 모집규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사업기간 : 2022. 5. 1 ~ 2023. 1. 31* (9개월)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11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6,8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21년 및 ’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2년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내용 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그린

선도기업 육성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중소) 70%

(중견) 50%

 

우대사항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주관기관

세부내용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수소 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신청기간 : ‘22. 3. 28. () ~ ‘22. 4. 15. () 24 까지

 

신청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세부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바우처

포인트 발급

서비스 이용,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2.3.28

~ ’22.4.15

 

’22.4월 중

 

’22.4월 말

(선정결과 발표)~

 

’22.5월 초

 

’22.5.2

~ ’23.1.31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차기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바우처 잔액

제재

30%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시 5점 감점

15%이하

제재 없음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기업분담금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사업별 상이)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 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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