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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79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중기부 소관 6개 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모집규모 : 중기부 소관 6개 사업, 187억원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 '22. 04. 25.(월) 10시 ~ '22. 05. 10.(화) 17시까지(기간 엄수)


ㅇ 신청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신청서류 참고


ㅇ 문 의 처 : 첨부 공고문 내 사업별 '문의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79

 

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187억원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사업기간 : 2022. 7. 1 ~ 2023. 4. 30(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2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국고+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수행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소요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수출성장단계와 동일한 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 2회 이상 보유기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수출성장단계 및 직수출구간은 현 모집공고문 기준 적용)

*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참여이력은 예외 적용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2.9.1.일 기준)

1) , `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2)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3) `22년 중기부 물류바우처(일반물류) 참여기업은 `22년 중기부 2차 수출바우처(통합형) 최종선정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이후에는 중복지원 불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벨 피해기업

`21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70%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 `21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20년 재무제표 적용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 ’22. 4. 25() ~ ‘22. 5. 10()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2.4.25‘22.5.10

 

‘22.56

 

‘22.6월말

(선정후)

 

‘22.7.1

 

‘22.7.1‘23.4.30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19`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19~`21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21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16`18) 추가 요청 가능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참가신청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 2 ~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각종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출실적증명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선택해서 제출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적증명서(KTNET) :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19`21)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21--벨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선택하여 제출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평가절차 : 서류심사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등 일부분야는 단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가점사항

 

 

수출바우처사업 가점항목

구 분

가 점 항 목

점 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I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대상기업

(‘21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24

`21년 러--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출강소기업 트랙에 해당)

3

1)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2) ’21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신산업·K-Bio 해당여부는 별첨2, 별첨3 참고

3)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 `21년 러--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6. 유의사항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제재 없음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2022.8월말 협약기간 종료) 2022429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사용률 47% 미만 : 참여금지, 사용률 47%이상 57%미만 :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최대 3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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