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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7:13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 헬프데스크 - 지역소재기업 경영지원」 지원기업 공고문 |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생태계 기반구축을 통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 헬프데스크」의 지역소개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지원을 희망하는 경북·구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지역 소재 기업의 요청에 따라 필요 서비스 분류 및 관련 전문가 연결,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3. 9. ~ 2027. 12.
◦ (지원예산) 총 7억원(‘23년 1억원)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방산헬프 데스크 운영 | 전문가 활용비 등 (운영비) | 100 | 200 | 160 | 140 | 100 | 700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 경북·구미지역 내에 소재(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 내용
항 목 | 지원 기준 | 내 용 |
지적재산권 지원 (등록, 출원) | ․ 등록/출원비용의 90% ․ 최대 200만원/건 ․ 년 2회 이내 | 대상 지적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
외부주관 세미나, 교육, 워크샵 지원 | ․ 참가신청비의 90%. ․ 최대 200만원/업체당 ․ 년 2회 이내 | 업체 직원의 외부단체 주관 세미나, 교육, 워크샵의 참가비(신청비) 지원 ※ 참가 경비는 제외 |
기업 인증 지원 | ․ 해당심사비의 90% ․ 최대 500만원/건 ․ 년 2회 이내 | 1. 경영인증(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2. 품질인증(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DQ마크,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순화골재품질인증 등) 3. ISO 인증 4. 국내외 인증(NET, NEP, KS, KPS, CE, RoHS, FDA 등) 5. 식품인증(HACCP 등) 6. 기타 협약기업 관련 주요 인증 분야 등 |
홍보지원 | ․ 해당경비의 90%. ․ 최대 300만원/업체당 ․ 년 2회 이내 | 업체 홍보물(카달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 |
시험경비지원 | ․ 해당비용의 90% ․ 최대 300만원/건 ․ 년 2회 이내 | 환경시험 또는 신뢰성 시험 등 -진동/충격/저온/고온/전자파간섭시험 등 -소재시험 등 |
◦ 지원 분야는 군수품 관련 또는 국방 분야 활용 업무에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예산상 여유가 있을 경우 민수분야도 지원 가능.
◦ 기업부담금은 공금가액의 10% 이상(VAT 제외)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지원금은 사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선정→사업 수행→결과보고서 접수→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 기한
◦ 사업 기간(2023. 9. ~ 2027. 12.) 내 수시 지원
□ 신청 자격
◦ 경북·구미지역 내에 소재(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한 중소·벤처기업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gmdvc@krit.re.kr)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경북·구미사업단 헬프데스크 (☎ 054-462-3802~3)
□ 제출서류
순 | | 서류명 | 비고 |
1 | 신청서 접수 시 | ① 공문(신청) | - |
2 | ② 경영지원 신청서 | 첨부1 참조 | |
3 | ③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첨부2 참조 | |
4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5 | ⑤ 증빙(개요, 참가신청서 사본) 및 견적서, 거래명세서 | - | |
6 | 결과보고서 접수 시 | ① 공문(결과보고) | - |
7 | ② 경영지원 결과보고서 | 첨부3 참조 | |
8 | ③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 |
□ 지원절차
①신청서 접수 |
| ②신청서검토 (서면) |
| ③결과보고서 접수 |
| ④결과검토 (서면) |
| ⑤지원금 지급 |
업체→사업단 | 사업단 | 업체→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업체 |
◦ 검토 방법 : 서면심사
-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제한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3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령요령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