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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8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개 사업 ○○○개사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사업기간 : 2024. 2. 1 ~ 2025. 1. 31* (12개월)

, 모든 서비스는 20241115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41115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41115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4개 대분류 8,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9 참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e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3pixel, 세로 189pixel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2(제재조치) 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4.1.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24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산업 및 단계별 한도 내 1천만 원 단위 선택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국고

보조율

소재·부품·장비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50백만원

 

 

[성장] 70백만원

 

 

[확장] 100백만원

(중소) 70%

 

(중견) 50%

 

그린

소비재

[진입] 30백만원

 

 

[성장] 50백만원

 

 

[확장] 55백만원

서비스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바우처 발급액 최소단위 (산업 및 단계별 공통) : 2천만 원

바우처 금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3,850만원

1,650만원

2,750만원

2,750만원

6,0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세부산업

주요 지원 품목

소재·부품

·장비

기초소재, 제약원료,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참조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가전 등

)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 식품: ·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 의약품 : 신경계감각기관용, 기관계용, 대사성, 조직세포 기능용, 항병원생물성 등

)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등

)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 (소재·부품·장비/소비재/서비스/그린)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저장 및 제출완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신청기간 : ’23. 12. 22.() ~ ’24. 1. 17() 18까지

 

평가 절차 : (1) 서류(계량) 평가 (2) 면접(비계량) 평가

 

(1)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2)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신청접수

 

평가선정

 

선정발표 및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1차 서류

2차 면접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4. 1. 17()

 

‘24. 3

 

’24. 3

 

’24. 3~4

 

’24.11.15

* 바우처 발급(3-4월 경) , 실 사용 시 협약기간은 ‘24. 2. 1부 소급 적용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NICE평가정보 oneclick 서류제출플랫폼*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21~’23)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7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8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선택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수출 성과

수출실적,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등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및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5. 기타 유의사항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

*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기관 및 KOTRA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 적발 시

 

사업 수행 유의사항

 

(기업분담금 납부) ’24. 4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이상 납부 후 4월 이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계획) 바우처 협약체결 1개월 내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17(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바우처 졸업제) 동 바우처 사업은 진입-성장-확장 각 단계별 2년 간 지원이 가능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바우처 졸업제)

** ) A사는 소부장(진입) 2소부장(성장) 2소부장(확장) 2년까지 총 6년 이용 가능. , 매년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절차를 타 기업들과 동일하게 거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에 한함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8400

070 4866 - 0722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8400

070 4866 - 0722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02 - 3771 - 1100

7.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2023 말레이시아 국방산업 수출성공사례 (주)서한산업 +SMC [17] 2023.05.02 3474
공지 2023년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공고 및 이전성공사례 [15] 2022.02.21 5764
공지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수행실적 203 건 2024.4.25 기준 [16] 2021.12.06 4493
공지 [수출바우처서비스] 수출지원국가 카다로그 홍보 동영상소개 [14] 2019.11.08 10403
160 2024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024.04.08 40
159 중기부 ‘레전드 50+’ 기업 선정 [1] 2024.03.21 171
158 중대재해예방 상담무료 컨설팅 받으세요 [1] file 2024.03.15 118
157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file 2024.03.15 122
156 24-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 2024.02.21 132
155 「 2024년 춘천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02.12 228
154 글로벌 기술사업화 파트너쉽 프로그램 file 2024.02.05 153
153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공고 2024.02.05 255
152 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01.24 462
151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2024.01.24 224
150 2024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file 2024.01.24 284
149 2024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2024.01.19 357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 ’23. 12. 22.(금) ~ ’24. 1. 17(수) 18시 까지 2024.01.08 315
147 [환경부]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 2023.12.28 596
146 <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 2023.12.04 342
145 [(주)삼성스틸]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과제사례 [2] file 2023.11.02 609
144 우수환경기업 미국반도체시장진출 [프라임텍인터내셔날+스마트마케팅컨설팅] [1] 2023.11.02 533
143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패권주의, 제3국 투자론 고개 [1] 2023.10.04 819
142 미국 애리조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러브콜, TSMC 인텔 뒤따라 투자 나설까 [2] 2023.10.04 591
141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기업 공고문 2023.09.26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