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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2:42
환산협공고 제2024-02호
2024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개요 및 신청대상
◦ (지원개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업체당 최대 1~3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
구분 | 단계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계 | 54억원 | |||
기반 조성 | 소계 | 36억원 | ||
전략수립 [1단계] | -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 | 1억원* (총 6억원) ※ 컨설팅 사업비 포함 | |
역량강화 [2단계] |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완료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 1단계 수행기업 가점 5점 부여(‘25~) | 3억원 (총 30억원) | |
판로개척 [3단계] | 소계 | 18억원 | ||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완료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입찰 및 투자 지원,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 | 2억원 (총 18억원) |
* 직접 보조금 지급이 아닌 컨설팅 용역 형태로 지원(홍보물 제작, 국외출장 3천만원 이내 포함)
※ 지원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기업 수 일부 변동가능
- (지원금액) 매출액 구간별 국고보조금 최대 50~70% 지원
단계 | 매출액 (2년 평균)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
전략수립 | - | 지원금 100%(자기부담금 없음) | ||
역량강화/ 판로개척 | 국고보조금 | 최대 70% | 최대 60% | 최대 50% |
자기부담금 | 최소 30% | 최소 40% | 최소 50% |
◦ (신청대상)
- (공통)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
2 | | 선정일정 및 절차 |
□ 지원기업 선정일정(안)
◦ 사업공고 : ‘24. 1. 23.(화) ~ 2. 27.(화) 18:00까지
◦ 신청접수 : ’24. 2. 5.(월) ~ 2. 27.(화) 18:00까지
◦ 사전검토 : ‘24. 3월 초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024. 3월 중(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 제출자료: 발표용 PT 자료 - 제출기한: 3. 8.(금) 18:00 - 제출처: 협회 이메일(ge100@keia.kr) |
◦ 발표평가 : ’24. 3월 2~3주차
◦ 선정기업 최종 발표‧통보 : ~‘24. 3월 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등 서식
◦ 사업안내서 및 사업관리지침 참조
※ 지침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신청서(사업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내 온라인 신청
- 2. 5.(월) 이후부터, 홈페이지 내 별도 신청페이지 확인 가능(예정)
- 마감일 2. 27.(화) 18:00까지 모든 신청서류의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기한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 불가
- 마감일 당일 접속 폭주로 시스템 오류 발생이 가능하므로 마감 전일까지 제출 권고, 오류로 인한 접수시간 연장 불가
□ 선정절차(안)
수 출 기 업 | | 수행기관 (녹색기업) 선정 공고 | ▶ | 사전검토(서류심사) | ▶ | 발표평가 |
| ‘24.1.23.(화) ~2.27.(화) | | ’24.3월 초 | | ’24.3월 2~3주차 | |
| | ▼ | ||||
컨 설 팅 기 관 | | 컨설팅용역 수행기관 선정 공고 | ▷ | 입찰평가 | ▷ | 평가결과 발표‧통보 |
| ‘24.1~2월 중 | | ‘24.2~3월 중 | | (수행기관) 3월 이내 (컨설팅기관) 2~3월 중 | |
| | | | ▼ | ||
협약 및 사업 착수 | ◀ | 계획서 검토·조정 | ◀ | 컨설팅기관 매칭상담회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검토 완료시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 사업계획서 제출 후 10일 이내 | | 수행기관 선정 후 2주 이내 (매칭과 동시진행)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전 제출한 서류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조치하며, 추후 해당 기업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 다만 신청서 용량이 온라인 접수 업로드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마감일 최소 3일 전, 사전 문의 필수)
◦ 제출한 서류는 협회에 귀속되며, 본 사업 지침 양식 및 동일 내용의 사업제안내용을 타 사업에 활용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서 및 지침, 사업신청 페이지상 확정내용 참고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제반 법령사항, 지침 및 관련 절차 숙지 필수
4 | | 접수 및 문의처 |
□ 문의처
◦ 이메일: ge100@keia.kr
※ 이메일 문의 우선 요망
◦ 전화: 02-6933-9514/02-2088-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