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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40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농산업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각적·전략적 지원 통해 농기자재 수출성공률 극대화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110개사 내외
❍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항목 : 수출 단계별(①기반→②마케팅→③실행→④현지화및공공조달)관련 20개 항목 서비스 지원
수출 단계 | | 지원 세부항목 |
| | |
① 수출기반조성(5) | | 디자인개발, 수출컨설팅, 해외인증 취득·등록, 역량 강화교육, 제품개발(기술도입) |
② 마케팅강화(7) | | 홍보콘텐츠 제작,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현지 시장조사, 개별바이어 초청, 제품시연회/상담회/세미나 등, 미디어 홍보, 마켓테스트 |
③ 수출실행(4) | | 국제운송료 등 해외운송, 항만/공항 부대비용, 번역비, 시제품 제작 |
④ 현지화 및 | | 법무·세무·회계 자문, 현지 공유오피스 임차료, 해외조달 벤더등록 및 바이어발굴, 부품(원료) 조달 |
지원기준
❍ (지원 기준) 최대 30백만원∼70백만원/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 정산금액 기준의 50%까지 지원
** 지원 분야별 배정 기업 수는 지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구 분 |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 지원 금액 (국고) | 사업비 (국고+자부담) | 배정기업 수 |
스타트 | 200만불 미만 | 21백만원 | 30백만원 | 95 |
성 장 | 200만불 이상 400만불 미만 | 35백만원 | 50백만원 | 12 |
글로벌 | 400만불 이상 | 49백만원 | 70백만원 | 3 |
- 기업은 지원 시 희망 수출 단계를 설정하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 수행단계로 사업비 100%가 집행 불가능할 경우 타단계의 세부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배정 사업비 50% 이상은 초기 선택 단계 집행 필수
추진일정
신청‧접수 | | 1차 심사 | | 2차 심사 | | 협약체결 | | 결과보고/정산 |
수출(예정)기업 | 내부심사 | 내·외부 전문가심사 | 선정기업 | 公社/참여기업 | ||||
농산업수출 종합지원시스템 | ➡ | 신청자격 및 계량평가 | ➡ | 내·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 |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 | 결과보고 및 정산 |
’26. 1월~2월 | | 2. 9.(월) | | 2. 11.(수) | | 2월 말 | | ∼’26. 12. |
❍ 공고기간 : 2026. 1. 21(수) ∼ 2026. 2. 6(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026. 2. 6(금) 16:00 까지
* 기간 외 접수 시 불인정
❍ 1차 심사 : 적격심사(지원업체 품목 적합성, 지원제외 대상 검토 등) 및
(별첨 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기반 계량평가(45점) 실시
❍ 2차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내·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 비계량 항목 평가
❍ 신청방법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www.agroex.or.kr) 통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