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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농산업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목적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각적·전략적 지원 통해 농기자재 수출성공률 극대화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110개사 내외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항목 : 수출 단계별(기반→②마케팅→③실행→④현지화및공공조달)관련 20개 항목 서비스 지원

수출 단계

 

지원 세부항목

 

 

 

수출기반조성(5)

 

디자인개발, 수출컨설팅, 해외인증 취득·등록, 역량 강화교육, 제품개발(기술도입)

마케팅강화(7)

 

홍보콘텐츠 제작,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현지 시장조사, 개별바이어 초청, 제품시연회/상담회/세미나 등, 미디어 홍보, 마켓테스트

수출실행(4)

 

국제운송료 등 해외운송, 항만/공항 부대비용, 번역비, 시제품 제작

현지화 및
공공조달(4)

 

법무·세무·회계 자문, 현지 공유오피스 임차료, 해외조달 벤더등록 및 바이어발굴, 부품(원료) 조달

지원기준

(지원 기준) 최대 30백만원70백만원/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 정산금액 기준의 50%까지 지원

** 지원 분야별 배정 기업 수는 지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구 분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지원 금액

(국고)

사업비

(국고+자부담)

배정기업 수

스타트

200만불 미만

21백만원

30백만원

95

성 장

200만불 이상 400만불 미만

35백만원

50백만원

12

글로벌

400만불 이상

49백만원

70백만원

3

- 기업은 지원 시 희망 수출 단계를 설정하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 수행단계로 사업비 100%가 집행 불가능할 경우 타단계의 세부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배정 사업비 50% 이상초기 선택 단계 집행 필수

추진일정

신청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협약체결

 

결과보고/정산

수출(예정)기업

내부심사

·외부

전문가심사

선정기업

公社/참여기업

농산업수출

종합지원시스템

신청자격 및

계량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보고 및 정산

’26. 1~2

 

2. 9.()

 

2. 11.()

 

2월 말

 

’26. 12.

공고기간 : 2026. 1. 21() 2026. 2. 6() 16:00 까지

신청기간 : 2026. 1. 26() 2026. 2. 6() 16:00 까지

* 기간 외 접수 시 불인정

1차 심사 : 적격심사(지원업체 품목 적합성, 지원제외 대상 검토 등)
(별첨 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기반 계량평가(45) 실시

2차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내·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 비계량 항목 평가

신청방법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www.agroex.or.kr) 통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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