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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4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33호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예산규모 : 148억원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9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 |||
‘26년 2월~ | ‘26년 3~4월 | ‘26년 4월 ~ | ‘26년 4월 ~ |
□ 신청대상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및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소공인성장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4p~) 참고)
※ 지역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지역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26년 동사업에 선정된 기업(재기바우처 선정기업은 신청 가능)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신청기간 : ’26. 2. 27.(금) ~ ’26. 3. 13.(금)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3월 13일(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짝수, 홀수)로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3.13(금)) : 끝자리 홀수(09:00~14:00) / 끝자리 짝수(14:00~18:00)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 수행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