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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33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예산규모 : 148억원

 

사업기간 : 선정 후 ~ ‘26.9월말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262~

‘263~4

‘264~

‘264~

 

신청대상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소공인성장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전용)바우처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4p~) 참고)

 

지역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지역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폐업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일 현재 ‘26년 동사업에 선정된 기업(재기바우처 선정기업은 신청 가능)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 : ’26. 2. 27.() ~ ’26. 3. 13.()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313()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짝수, 홀수)로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3.13()) : 끝자리 홀수(09:00~14:00) / 끝자리 짝수(14:00~18:00)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 수행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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