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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1:26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리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1 | | 수출컨설팅(해외진출) 지원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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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 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연도)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버섯류(’18.3.21 지정), 딸기(’18.12.28 지정), 포도(’19.5.23 지정)
❍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수․임산물 제외)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 신청단계에서 목표국가 후보군을(3개국)을 신청 후 중간평가 시 확정
❍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컨설턴트社-개별 기업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하며 업체의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운영. 단, 바이어발굴은 필수
컨설팅분야 | 지원대상 | 수행 기간 |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비율 | KPI 수출액 목표 |
수출초보 | 전년도 수출실적 USD50천 미만 | 8개월 내외 | 20백만원 (인센티브 별도) | 60∼80% (지원 연차에 따라) | $10천불 이상 |
시장다변화 | 전년도 수출실적 USD50천 이상 | $20천불 이상 |
* 업체 신청규모에 따라 분야별 예산조정
2 | | 수출컨설팅(해외진출) 절차 및 세부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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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사업자 공모(공고) | | 수행계획서 작성 | | 현장실사 및 심의ㆍ평가 | | 사업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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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 (global.at.or.kr) | → | ◦ 컨설팅사&수출업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점검 ◦ 3차 최종심의 및 평가 | → | ◦ 협약체결 ◦ 자부담금 납부 ◦ 컨설팅 착수 ◦ 선금지급 |
중간평가 및 컨설팅 완료 | | 완료점검 | | 완료평가 | | 정산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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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중간평가 ◦ 완료보고서 제출 - 수진업체 : 완료확인서 - 컨설팅사 : 완료보고서 | → | ◦ 완료점검 - 현장방문 완료점검 - 수진기업 만족도조사 | → | ◦ 완료심의 평가 | → | ◦ 잔금지급 ◦ 사후관리 |
❍ 지원업체 선정 : 컨설팅사-수진기업 자율 매칭 및 공모
* 컨설팅사는 2020년도 공사컨설팅사로 등록 필수(별도공고 참고)
❍ 지원한도 : 20백만원/수출실적 조건 달성시 인센티브(소비자체험홍보) 제공
- 지원비율 : (연차별)국고 60〜80%, 자부담 20〜40% * KPI 달성 수준에 따른 정산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기 컨설팅동일국 | 80% | 70% | 60% |
타국가 | 80% | 80% | 80% |
- (인센티브) KPI 수출목표액의 50% 이상을 기간안에 수출에 성공할 경우 소비자체험홍보 기회를 제공
* 협약종료 2개월 전(`20.8.31.까지) 선적 완료한 경우 9.15까지 계획을 수정하여 신청
* 최대 10백만원 이내(인건비 30%이내, 기존 예산과 혼용 불가)
*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협약서 재작성, 자부담 추가납부(지원비율 유지), 이행보증보험 재징구
❍ KPI 달성수준 기준
구분 | 가중치 | KPI 목표 |
5만불미만 (수출초보) | 80% | 수출 USD : 10천불이상 |
20% | 고객만족도 : 100점 | |
5만불이상 (시장다변화) | 80% | 수출 : USD 20천불이상 |
20% | 고객만족도 : 100점 |
* 고객만족도 60점 미만 시 차년도 사업 참여불가
* 본-지사 간 거래 금지, 핸드캐리 실적(샘플 제외) 미인정
❍ 세부 지원항목
지원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시장조사 |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 aT에서 별도 추진 |
집합교육 | 무역실무 교육(절차, 계약·대금지급조건 등) | |
소비자조사·마켓테스트 | 목표시장의 소비자 선호도(맛, 포장, 편리성, 가격 등)에 대한 조사 * 실제 소비자에 대한 설문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사 |
홍보물제작 | 상품 브로셔, 카달로그 등 제작 | |
바이어발굴(필수) (박람회, 상담회 등 포함) | 바이어발굴 미팅,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 | |
인증, 인허가, 통관 | 인증, 인허가, 통관 관련 검사·등록·대행 비용 | |
소비자체험홍보·홍보관 | 소비자 대상 체험 마케팅, 시식행사, 홍보관 운영 등 | 컨설팅사 (인센티브) |
* aT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시장조사는 수출정보부의 해외시장맞춤조사를 활용하고(기존 2년 이내 목표국가(1순위)-품목의 KATI 보고서가 있으면 이로 갈음), 필요시 별도 전문조사업체 용역을 통해 추진
3 |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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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1.14.(화)~1.3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global.at.or.kr)
* www.at.or.kr 동일 ID/PW 활용 접속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별첨 양식), 인지조서(별첨 양식),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회사・제품소개 카타로그 등
- 농식품수출기업 역량진단(별도공고 참고, 기등록업체는 불필요)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별도 우편 송부(별첨양식, 기등록업체는 불필요)
* 제출여부확인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화면 좌측의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여부 확인” 클릭
□ 정책기여도(최대 5점)
① (2점)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유기인증, GAP, 지리적 표시, 이력추적, 전통식품, 기술품질인증 등), 우수문화상품(K-Ribbon Selection), HACCP, ISO, GMP 등 시설․품질 인증업체, 6차산업, 농식품부-중기청 지정 농공상융합기업, 할랄인증, 코셔인증 (*단, 유효기간내 인정) ② (3점) 여성기업, 신선농산물 수출희망업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공사주관 수출업체 ③ (5점) (예비)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국산원료 사용업체(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등), 수출업체 맞춤지원 진단결과 해당군 적합업체 우대(평가시 가점, 역댱진단 수진 필수) * ①-③을 합산하여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