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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0:57
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미만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였거나, 최근 2년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등 민관기관의 투자유치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과기부 선정 혁신성장기술* 보유 기업 우대
**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ㅇ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단, 협약체결전 체납세액 납부시 신청 가능)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ㆍ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ㆍ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모집규모 : 42.25억원 / 130개사 내외(분할모집)
- 1차 모집 : 50개사(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기부담 30%)
- 2차 ~ 4차 : 글로벌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별도 모집
*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등
ㅇ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ㆍ 바우처*를 발급→바우처 한도 內에서 스타트업 전용 메뉴에서 선택하여 사용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ㅇ 주요메뉴
구분(제공서비스) | 수행사업 예시 |
홍보동영상(274) | 마케팅 활용 외국어 홍보영상 제작 |
해외규격인증(451) | FDA, CE, REACH 등 현지 인증취득 지원 |
홍보/광고(156) | SNS, B2B 마케팅 지원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52) | 해외전시회/컨퍼런스 부스참가 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16) | 해외진출을 위한 진출희망국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역량강화교육(32) | 마케팅역량, 해외진출 실무 등 교육참가 |
조사/일반 컨설팅(103) | 하드웨어 융복합 시제품 개발, 제조양산 코칭서비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지원 |
특허/지재권/시험(266) | PCT 등 해외지재권 출원 등록 지원 |
- 사후정산 서비스 :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사후 정산
ㆍ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인증취득, 온오프라인해외홍보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0%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100% | 총사업비 70% | 총사업비 30% |
ㅇ 해당없음
□ 신청 기간(1차) : ’20. 3. 23(월) 10시 ∼ 4. 3(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스타트업 바우처 사업→⑤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⑥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2년(’18, ’19)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최근 3년(’17∼’19) 전체 국가 수출실적증명(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최근 3년(’17.12월, ’18.12월, ’19.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투자계약서(날인본) 등 신청 사이트내 요구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