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새로운세상을향하여 나아갑니다.
CUSTOMER SUPPORT
2020.04.29 10:54
2020년 서울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서울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 관내 수출 상위품목 등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수출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지역 수출활성화 도모
□ 모집규모 : 5억원, 12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0.7.1∼2021.6.30.(예정)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2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 · 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5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7 | 브랜드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 불가,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조건 중 한가지 이상과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으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 30% 이상 감소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 직전 분기(‘20.1~’20.3)와 전년 동기간(‘19.1~’19.3),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코로나 대응기업)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의료 제조업 또는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2]참조
*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 : 언택트(비대면) 관련 산업 또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기타 서울특성화 기업) 화장품(비누치약 포함) 제조업, 의류 제조업, 문화콘텐츠 제작 또는 SW개발 분야 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3]참조
ㅇ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이력(‘17년~’19년)이 없는 기업
*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
| | |
◈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직접수출 기준 동일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신청 불가 * 추후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
□ 2020년 서울형 수출바우처 모집(중기부 소관)
<수출규모별 신청 구분>
신청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80백만원 |
◦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보조율 차등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
| | |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비대면신청(우편)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5. 8(금)
◦ (접수마감) 제출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신청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사업개시 |
우편접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 | 서류·현장평가, 선정심의의결 등 | ➡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바우처발급 등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0.4.27∼‘20.5.8 | | ∼‘20.6월중순 | | ‘20.7월중 | | ‘20.7.1∼‘21.6.30 |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세부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공통 | ① | 참가신청서 | 업체 기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날인 후 원본 제출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 |
⑥ |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 |
⑦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⑧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⑨ |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제출용) | |
해당시 | ⑩ | ‘17~19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 |
⑪ | ‘19년 1~3월 및 ’20년 1~3월 수출실적 증명서 | ||
⑫ | ‘19년 1~3월 및 ’20년 1~3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무대리인 확인본 (매출10%이상 감소 확인가능 서류) |
* 19년 직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