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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서울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7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관내 수출 상위품목 등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수출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지역 수출활성화 도모

 

모집규모 : 5억원, 12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0.7.12021.6.30.(예정)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2

·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 · 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BI 개발 등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 불가,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조건 중 한가지 이상과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으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 30% 이상 감소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 직전 분기(‘20.1~’20.3)와 전년 동기간(‘19.1~’19.3),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코로나 대응기업)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의료 제조업 또는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2]참조

 

*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 : 언택트(비대면) 관련 산업 또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기타 서울특성화 기업) 화장품(비누치약 포함) 제조업, 의류 제조업, 문화콘텐츠 제작 또는 SW개발 분야 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3]참조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이력(‘17~’19)이 없는 기업

 

*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포함)

 

 

신청 제외 대상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직접수출 기준 동일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신청 불가

* 후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2020년 서울형 수출바우처 모집(중기부 소관)

 

<수출규모별 신청 구분>

신청구분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80백만원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보조율 차등 적용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 직접수출 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비대면신청(우편)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신청기간 : 2020. 4. 27() ~ 5. 8()

 

(접수마감) 제출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신청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사업개시

우편접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서류·현장평가, 선정심의의결 등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바우처발급 등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0.4.27‘20.5.8

 

‘20.6월중순

 

‘20.7월중

 

‘20.7.1‘21.6.30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세부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공통

참가신청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 후 원본 제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제출용)

해당시

‘17~19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191~3월 및 ’201~3월 수출실적 증명서

‘191~3월 및 ’201~3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확인본

(매출10%이상 감소 확인가능 서류)

신청서류(필수 제출)

 

* 19년 직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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