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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 2020-05

 

2020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2)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Green Export)’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427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지원개요

(사업목적)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개요) 202013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주요 지원내용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2

 

신청대상

신청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신청자격 제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개발촉진)

환경기업 가점 사항(최대 10)

가점 항목

배점

수출목표 제품 자체 또는 그 운용·관리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프로젝트의 적용이 완료된 경우(관련 인증, 및 자격사항 첨부)

3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드론

전기차, 수소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 로봇

우수 환경산업체(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

2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기업

2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2

해외인증 획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ISO제외)

2

환경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종료 기업

2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개발촉진)” ‘성공종료 기업

1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2)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1)

 

12

 

환경마크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에코디자인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AAAA 등급 기업

1

환경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공종료 기업

1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공종료 기업

1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0. 4. 27() ~ 5. 22(), 26일간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사업관리지침 참조(사업관리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제출서류

수량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1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1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1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1

* 신청서는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에서 온라인 제출

** 최근 2년은 ’18, ’19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9년 자료 준비가 힘들 경우 사전협의 하에 ’17, ’18년 자료제출 가능(사전 문의 필요)

유의사항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평가 탈락 조치

사전 제출한 서류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조치하며, 추후 해당 기업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다만 신청서 용량이 온라인 접수 업로드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사전 문의 필요)

 

4

 

선정절차

 

환경기업 선정 일정()

공고 및 접수 : 2020. 4. 27() ~ 5. 22(), 26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설명회는 잠정취소하며, 상황에 따라 추후 개최할 수도 있음(개최 시 협회 홈페이지(keia.kr) 공지 예정)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2020. 5. 25() ~ 5. 27()

선정평가 대상 통보 : 2020. 5. 28()(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선정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사업신청서 : 6.5()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 제출

발표용 PT 자료 : 6.5()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 제출,

선정평가 당일 10부를 인쇄하여 추가 제출

선정평가 : 2020. 6. 10() ~ 6. 11()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3인까지 참석 가능

선정대상 기업 현장심사 : 2020. 6. 12() ~ 6. 16()

현장심사는 필요시 개최함

선정기업 최종 발표 : 2020. 6. 17() 이후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선정절차

주관기관(환경기업) 선정공고

서류검토/서류심사

선정평가(발표)

현장심사

4.27()~5.22()

(26일 간)

 

5.25()~5.27()

 

6.10()~6.16()

 

 

협약 및 사업 착수

컨설팅기관 매칭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결과 발표

검토 완료시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주관기관 선정 후 20

(매칭과 동시진행)

 

6.17() 이후

 

 

 

5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관리지침 별지 1)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로 온라인 신청

마감일 5.22() 18:00시까지 자료 업로드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기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담당자: 한국환경산업협회 박지훈 팀장(총괄), 임수현 사원

- 전화: 02-6933-9517

- 이메일: suhim@keia.kr

 

붙임 1.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관리지침 별지 1) 서식 1.

2.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사업관리지침 별지 제19)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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