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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9:37
2020년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20년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2020.8.10.(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7월 20일 |
| 환경부 장관 |
1.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2. 사업내용
◦ 유망 녹색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통합 지원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연구개발〕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R&D 지원
| |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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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연구개발(R&D) |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22년까지 50개사 선정
◦ (지원금) ’20년 정부지원금 : 10억원 이내(사업화 7.5억원 이내, 연구개발 2.5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금 3년간 30억원 이내(사업화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7.5억원 이내)
※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사업 동시지원
구분 | 공모 방법 | 추진 단계 | 지원사업명 | 지원 기간* | ‘20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사업화 | 자유 | 기업주도형 또는 기술도입형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 (28개월) | 7.5억원 이내 (총 3년 22.5억원 이내) |
연구개발 (R&D) | 실용 또는 실증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2.5억원 이내 (총 3년 7.5억원 이내) |
*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과제기간은 총 28개월이며, 2단계로 나누어 협약(각각의 세부 협약기간은 14페이지 참조)
4. 지원분야
◦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분야, ②자원순환분야(Post-플라스틱 포함), ③생물분야, ④스마트 물분야, ⑤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구 분 | 세부분야 | 관련 기술(예시) |
청정대기분야 |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등 |
자원순환분야 (Post-플라스틱 포함) |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생분해성 및 천연 소재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재활용 기술 등 |
생물분야 | 생태모방 제품, 기능성 소재 활용 |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적용기술 등 |
스마트물분야 |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 수처리 설비 및 장비, 수질 계측‧측정장비,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물절약제품, 비점오염 및 물순환 관리기술 등 |
수열에너지 등 기타 분야 | 융합형 녹색기술, 생활밀착형 친환경 서비스‧제품 |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활용기술, 신개념 혁신형 에코기술‧제품*, 환경과 관련된 융‧복합 녹색기술 등 * 다양한 분야의 요소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품질이 향상된 기술‧제품 |
5. 추진 절차
◦ 사업화 계획 및 연구개발 계획을 통합 평가하여 기업 선정․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7.20∼8.10)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http://ecoplus.keiti.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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