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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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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2022-01-19 ~ 2022-02-17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ㆍ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ㅇ 신청자격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684개(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201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ㅇ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ㆍ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ㆍ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감축수단 발굴을 토대로 잠재감축량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ㆍ지원
ㆍ (실시ㆍ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ㆍ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붙임1 참조)
  **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지원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수준진단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잠재감축량 산정 등

실시설계

실시

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성과측정 등

설계

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도입 지원

∙ 탄소저감 생산설비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ㅇ 지원조건
- (실시설계지원) 모든 지원업체가 필수 수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보조율 50%, 부가세 제외)
- (설비도입지원) 기업별 국고보조금 지원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보조율 50%이내, 부가세 제외)
  * 탄소저감 성과가 우수한 지원업체는 차년도 계속지원 별도트랙을 신설하여 업체당 한도(3억원) 내 추가지원
ㆍ 설비도입지원 범위는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ㆍ 탄소배출 감축설비 도입ㆍ설치 관리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설비도입지원 지원 금액 내 활용 가능
  * 단, 컨설팅 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지원조건 >

지원유형

국고보조금

보조율

비고

실시설계지원

5백만원 이내

50% 정률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설비도입지원

10~300백만원

50% 이내

사업비 총액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 (사업비정산)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도입 설비 별 감정평가서 의무 제출
  * 감정평가비는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부가세는 지원업체 부담


ㅇ 사업설명회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명회 실시 예정
ㆍ 현장 설명회 : 권역별 현장 설명회 예정
  * (안내) 현장설명회 일정/장소 안내는 추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게시 예정 (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ㆍ 온라인 설명회 : 1.25(화), 2.8(화) 각각 16시에 설명회 진행
  * (신청) 참가희망자는 jaejunek@kosmes.or.kr로 온라인 설명회 참가희망 이메일 송부
  * (방식) 이메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접속 URL 별도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 Tel : 055-751-9524, 9854
- E-mail : jongchan@kosmes.or.kr, jaejunek@kosmes.or.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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