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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3. 1. 31.()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규모)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지원 분야) 환경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기후대응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자연·생활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바이오가스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초순수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환경AI·ICT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

중소기업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정부70%

민간30%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 원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 원

·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 원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 원

녹색 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

중소기업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 2)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1. 사업 안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지원

 

- 개발이 완료된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지원 규모) 265억 원 내외(105개사 내외)

 

(지원 기간) 협약일 ‘23. 11. 30.(8개월 이내)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지원한도 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최대 3억원, 8개월 이내)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정부지원금

과제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 원

최대 3억 원

(8개월 이내)

중소기업

-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 원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 원

·검증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 원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 원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TRL6 이상 :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4)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목적)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라 녹색신산업 분야 사업화 소요 자금 지급

 

- 녹색신산업 분야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지원 규모) 30억 원 내외(10개사 내외)

 

(지원 기간) 협약일 ‘24. 11. 30.(2년 이내)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자율적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 구성 및 프로그램 선택(최대3/)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정부

지원금

과제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 6억 원

(최대3/, 2개년 이내 지원)

중소기업

-지원요건 없음

 

-,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이전 관련 


서류 필수제출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검증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공통사항

 

(과제 유형) 기술개발 주체에 따라 기업주도형 또는 기술도입형

구분

주요 내용

기업주도형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기술도입형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최소 성과목표) 협약기간 내 해당과제 매출액(정부지원금 대비 4.15배 이상), 신규고용, 신청 프로그램 별 필수 성과지표 달성

 

- 성과목표는 기업별 사업화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프로그램

필수 성과지표

공통

해당과제 매출액, 신규고용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신규거래처

(기술) 기술인증서, 특허출원서, 목표 성능(공정성능 개선 후) 1건 이상

(경영) 경영진단보고서 및 적용 결과

기술도입

목표 성능(비영리기관 도입기술 관련)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검증

해당과제 관련 인증 획득,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언론 홍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신규거래처 중 2건 이상

(자금유치) IR 또는 IPO 보고서, 투자유치 또는 IPO 활동 보고서

 

(지원 조건) 정부/민간 매칭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기준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1)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위탁범위) 사업화 촉진(컨설팅, 기술도입) 및 시장진출(자금유치)위탁과제로 추진하며, 사업화계획서 내 위탁과제 추진계획 제출 필수

구분

사업화 촉진(컨설팅), 시장진출(자금유치)

사업화 촉진(기술도입)

위탁내용

사업화 전략, 기술, 경영, 자금유치 등 해당 분야 컨설팅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를 위한 지도

기술도입형과제만 추진 가능

자격요건

컨설팅기관 후보단또는 관리지침 [별표9]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컨설팅기관

주관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

 

(추진체계)

총괄기관(환경부)

 

 

평가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선정·연차·최종평가 관련 심의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정위원회

사업기획·평가·관리, 성과조사 등

 

 

제재조치 및 분쟁 심의·조정

 

 

 

 

 

주관기업

 

 

자문위원회

사업화 과제 추진, 성과보고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문

 

 

 

 

 

위탁기관(컨설팅/기술공급)

 

 

 

컨설팅/기술공급 추진 및 결과보고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 지원 분야

구분

분 야

세부 분야

사업화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담수화,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폐기물 처리(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관리, 재생(자원화)

탈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회수 곤란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다회성(재생) 소재 및 제품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전처리, 재생, 재활용, 원료화 및 재제조(펠렛, 제품화), 고열량의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등(비재생폐기물 제외)

기후대응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환경기술에 한함

자연·생활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녹색신산업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의 포집·운반·공급·이용,

고순도 정제·수소화 등 요소 기술별 규격화, 설치시설 개선, 바이오가스 해외진출 지원 등

초순수

초순수 수질 측정기술, 초순수 생산플랜트 운전기술, 초순수 플랫폼 구축 등

환경AI·ICT

환경기초시설, 장비시설관망 등의 지능형 AIICT 전환, 배출원 지능형 분석, 관리

폐기물 광학선별 센서 및 선별분류 빅데이터알고리즘, 수질, 수량, 토양, 대기질 예측 모델링 및 인공지능 체계 등 환경분야 머신러닝, AI,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

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

가치화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섬유소재화, 섬유제품개발

폐플라스틱 열분해 및 분해유 생산, 성분개선, 화학연료 생산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폐배터리, 태영광패널, 전자제품·회로기판 등의 재생진단·분해·재생

고부가 폐기물·폐수 내 유가금속 회수, 회수자원 고순도·원료화 등

관리

시스템

폐자원 전과정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사업화

사업화촉진

컨설팅

중소기업

-

기술도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판정서, 특허출원·등록, 특허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 등 증빙 제시 필요)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제작

·검증

시장진출

-

녹색신산업

사업화촉진

컨설팅

지원자격 없음

- ,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기술도입

제품화

시제품 제작

·검증

시장진출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1에 의한 교부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3. 공고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 2022. 12. 29.()2023. 1. 31.()

 

(접수) 2023. 1. 16.()31.() 18:00까지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사업화 계획서(붙임2 양식, 한글 원문 파일 제출)

주관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붙임4)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해당 시, 붙임3 양식)

시제품·설비에 소요되는 총 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작성 필수이며, 세부내역을 구성품별로 분리하여 작성 회피 불가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탁기관 자격 증빙 서류(해당 시)

사업화

신청과제 관련 특허 출원증 또는 R&D 성공 통보문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 (특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된 특허출원서 제출 필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 (R&D 성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신청과제 관련 현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과제유형이 기술도입형인 경우)

녹색신산업

(선택사항) 기술 보유 증빙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필수제출)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전용실시권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

 

 

. 신청방법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scaleu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구비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scaleup) 로그인 및 온라인 제출

< 신청 절차 >

 

시스템 접속

자격요건 확인

사업 및 프로그램 선택

신청 가능 사업비 확인

https://www.

konetic.or.kr/scaleup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적정성 확인 및 재무정보 입력

사업 및 프로그램 신청

최대 신청 가능 사업비 및 민간부담금 확인

 

 

 

 

 

 

서명 등록 및 제출

제출 가능여부 확인

신청서류 등록

웹 입력사항 작성

서명 등록 및 공인인증 후 제출

입력사항 및 신청 서류 점검

계획서(목차 이후), 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등록

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연락처)

 

- 사업 문의 : 032-540-2186~2188, 2190~2191, 2193,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02-2284-1467, supportbiz@keiti.re.kr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일자) 2023. 1. 11.() 14:00

 

(참석방법) 영상회의시스템(ZOOM) 접속(ID : 811 0201 4721, PW : keiti)

* (PC) zoom.us 접속, (모바일)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ZOOM 다운로드

 

(주요내용) 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방법, 시스템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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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file 2023.01.03 825
121 2023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2022.12.30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