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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3.06.13 12:09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나. 사업 추진 방향 및 관리
○ (사업발굴) 탄소중립·순환경제 중심 유망 녹색산업* 및 선진국 대상 지원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진도관리) 진행 현황, 현지활동, 재원 계획, 조사 적정성 등을 사업 중반에 점검하여 사업 완성도 및 수주 성과 제고
○ (성과관리) 종료 프로젝트 현황 및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제도개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보조금법」에 따른 준수 사항, 관리 체계 등 지침 개정 및 운영 방안 개편
수주교섭 | ▶ | 예비타당성조사 | ▶ | 본타당성 조사 | ▶ | 입찰공고 |
기초조사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2억원 내외) | 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10억원 내외) | 발주처 공고 | |||
사업현황 사업여건 발주처 네트워크 |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사업 수주 |
※ 지원금액은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
다. 사업기간
○ 약 5개월 이내(~‘23.12)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선정 후 사업기간 조정 가능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3. 6. 7.(수) ~ 2023. 7. 6(목) 18:00 까지
○ (사업접수) 2023. 6. 7.(수) ~ 2023. 7. 6(목) 18:00 까지
○ (선정평가) 2023. 7. 18.(화) ~ 7. 19.(수) (예정)
※ 접수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확정 공지 예정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3. 7. 21.(금)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3. 7. 24(월) (예정)
마. 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 | | 사업담당관 | |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 | | 사업과 환경정책 연계 | |
| | | |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평가·심의위원회 | |
사업 평가․관리․운영 | | |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중간자문(보고), 기타 심의 등 | |
| | | | |
수행기업 | | | 참여기관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수주 추진 | | | 타당성조사 수행 및 수주 지원 | |
| | | | |
| | | | 외주용역기관 |
| | | | 외주용역 수행 |
바. 추진 절차
① 사업모집공고‧접수 | | ② 선정평가 | | ③ 협약체결 | | ④ 중간보고 | | ⑤ 최종평가 | | ⑥ 사후관리 |
사업 모집공고 (기술원)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기술원) |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기술원) | 협약체결 (기술원↔수행기업) / 사업비 지급* (기술원→수행기업) | 중간보고서 제출 (수행기업→기술원) / 중간점검 (기술원→수행기업) |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기술원) / 최종평가/정산 (기술원) | 사업 수주 등 추진상황 점검 (기술원) |
2.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추진 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사유 있을 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 지원 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총 3억 원(예타 및 본타)
○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1)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공고에 명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다. 제안서 작성
○ (제안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만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등
*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증빙자료) 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사업제안서 제외한 자료들은 1부 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원본 필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No | 제출서류 | 원본/사본 | 참여기관 제출여부 | 비고 |
1 | 신청서 | 원본 | - | - [붙임1] 서식 - 본타당성조사(상시접수)는 공문 필수 |
2 | 사업제안서 | 사본 | - | - [붙임2] 서식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제안서 내 포함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O |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4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O | - |
5 | 중소기업 확인서 | 사본 | -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
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 - |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 |
6 | 신용등급 확인서 | 사본 | O |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본 | O | - |
8 |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사본 | O | - |
9 | 예비타당성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 사본 | - | - 본타당성 신청일 경우 * 특수 여건 사업은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여부 결정 |
10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사본 | - | - 정량평가 증빙 - 가점 증빙 1) 발주처 MOU, LOI, Letter 중 1개 2) 고용창출 우수기업 증빙 등 |
※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제안서 작성․신청 | ➜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 | 전담기관 조정(필요시) | ➜ | 확 정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기술원 |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 | 기술원 | 기술원 |
나. 평가위원회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구분(예비/본타당성조사)의 적합 여부
-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라. 선정평가 방식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10분/질의응답 15분, 본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여건일 경우 비대면 평가 등 진행 가능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