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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글로벌 진출 확대

. 사업 추진 방향 및 관리

(사업발굴) 탄소중립·순환경제 중심 유망 녹색산업* 및 선진국 대상 지원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진도관리) 진행 현황, 현지활동, 재원 계획, 조사 적정성 등을 사업 중반에 점검하여 사업 완성도 및 수주 성과 제고

(성과관리) 종료 프로젝트 현황 및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개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보조금법에 따른 준수 사항, 관리 체계 등 지침 개정 운영 방안 개편

수주교섭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 조사

입찰공고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2억원 내외)

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10억원 내외)

발주처 공고

사업현황 사업여건

발주처 네트워크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 수주

지원금액은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

. 사업기간

5개월 이내(~‘23.12)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선정 후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추진일정

(사업공고) 2023. 6. 7.() ~ 2023. 7. 6() 18:00 까지

(사업접수) 2023. 6. 7.() ~ 2023. 7. 6() 18:00 까지

(선정평가) 2023. 7. 18.() ~ 7. 19.() (예정)

접수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확정 공지 예정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3. 7. 21.() (예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3. 7. 24() (예정)

. 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사업담당관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사업과 환경정책 연계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심의위원회

사업 평가관리운영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중간자문(보고), 기타 심의 등

 

 

 

 

 

수행기업

 

 

참여기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수주 추진

 

 

타당성조사 수행 및 수주 지원

 

 

 

 

 

 

 

 

 

외주용역기관

 

 

 

 

외주용역 수행

. 추진 절차

사업모집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보고

최종평가

사후관리

사업 모집공고

(기술원)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기술원)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기술원)

협약체결

(기술원수행기업)

/

사업비 지급*

(기술원수행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수행기업기술원)

/

중간점검

(기술원수행기업)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기술원)

/

최종평가/정산

(기술원)

사업 수주 등

추진상황 점검

(기술원)

2. 사업 신청

.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제1항제8,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추진 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 사유 있을 시 공개하지 않음)

.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지원 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3억 원(예타 및 본타)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1)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공고에 명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 제안서 작성

(제안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만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

*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증빙자료) 량평가, ·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 제출 서류

신청서류 일체 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사업제안서 제외한 자료들은 1부 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원본 필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No

제출서류

원본/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원본

-

- [붙임1] 서식

- 본타당성조사(상시접수)는 공문 필수

2

사업제안서

사본

-

- [붙임2] 서식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제안서 내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O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O

-

5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6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O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O

-

8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O

-

9

예비타당성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사본

-

- 본타당성 신청일 경우

* 특수 여건 사업은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여부 결정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본

-

- 정량평가 증빙

- 가점 증빙

1) 발주처 MOU, LOI, Letter 1

2) 고용창출 우수기업 증빙 등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제안서

작성신청

사전검토

발표평가

전담기관

조정(필요시)

확 정

신청기업/

참여기관

기술원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

기술원

기술원

. 평가위원회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사전 검토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구분(예비/본타당성조사)의 적합 여부

-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 선정평가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10/질의응답 15, 본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20/질의응답 30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여건일 경우 비대면 평가 등 진행 가능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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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말레이시아 국방산업 수출성공사례 (주)서한산업 +SMC [17] 2023.05.02 3621
공지 2023년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공고 및 이전성공사례 [15] 2022.02.21 6052
공지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수행실적 203 건 2024.4.25 기준 [16] 2021.12.06 4742
공지 [수출바우처서비스] 수출지원국가 카다로그 홍보 동영상소개 [14] 2019.11.08 10676
141 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수정)공고 2020.02.10 2852
140 2020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2020.02.10 2397
139 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2020.02.10 2718
138 2019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정산일정 공지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독!) 2020.02.10 2232
137 2020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2020.02.17 2330
136 2020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020.02.27 2471
135 2020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file 2020.03.16 2392
134 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0.03.23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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