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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안내

2021.01.06 12:07

smconsulting 조회 수:1769

한-베트남 단기출장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안내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추후 공지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베트남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한하여 기업인의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대상
 
☞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의 격리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적용대상
- 대상 :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
- 체류목적 및 기간 :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단계별 구체적 절차
- 베트남 내 입국허가
ㆍ 지역 성ㆍ시 인민위원회
  *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작성하여, 베트남의 관련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 신청
  * 성ㆍ시 인민위원회는 업무 일정․숙소․방역지침 등에 대해 허가 및 허가 공문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ㆍ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비자발급 승인 및 초청 기업에 승인 공문(베트남어, 영어) 발행
- 숙소 예약
ㆍ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 항공권 구매
ㆍ 입국자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신분증과 ▲승인 받은 업무 일정에 따라 발급된 베트남 비자 제시
ㆍ 비행기 탑승 시 비행기 탑승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PCR방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 한국 내 베트남 내 비자 발급
ㆍ 입국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하여 비자 신청
ㆍ 주한베트남대사관은 베트남 도착 시 승객 분류를 위해 비자에 동 입국자가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임을 기재
- 출국 전 방역
ㆍ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
ㆍ 베트남 전자의료신고(https://tokhaiyte.vn/)
- 베트남 입국시
ㆍ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ㆍ 전자의료신고 확인 및 체온을 측정하며, 유증상 발현시 즉각 격리
ㆍ 베트남 체류시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
ㆍ 비자에 기재된 정보(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에 따라 별도의 구분된 통로를 이용하며, 승인된 숙소로 이동
- 베트남 체류중
ㆍ 입국자는 승인된 호텔 내 거주하며 의료적 감시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미접촉
ㆍ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
ㆍ 코로나19 음성 판정 이후, 입국자는 지방 내 업무를 허가 받고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
ㆍ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
ㆍ 베트남 출국 1일 전 코로나19 추가검사 실시*
  * 단, 베측 설명에 따르면 추가 PCR 검사는 예방적 조치로서, 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활동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담당부서베트남 특별입국 사무국
전화번호02-6050-3562, 3552홈페이지URLhttp://www.korcham.net/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한상공회의소담당부서베트남 특별입국 사무국
전화번호02-6050-3562, 3552홈페이지URLhttp://www.korcham.net/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 내 문의
- (비자) 주한베트남대사관 (문의 : 02-725-2487 / 방문 예약 : 02-732-4881)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562, 3552)

 

ㅇ 베트남 내 문의
-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84-(0)28-39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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