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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340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3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원, 926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바우처는 별도 공고

 

사업기간 : 2021.09.01.~2022.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사업내용

 

(지원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3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서비스 메뉴판)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66, 244개사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62, 230개사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7, 126개사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36, 73개사

80백만원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17, 55개사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55, 110개사

100백만원

브랜드K 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7, 14개사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 20개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8, 36개사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9, 18개사

100백만원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모집공고문 참조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사업구조)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참고) 혁신바우처

 

 

 

(브랜드K 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군을 발굴하고 국가대표브랜드<브랜드K>를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중기부 선정)

 

(규제자유특구)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하는 지역(중기부 지정)의 입주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 또는 선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신산업·K-Bio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홈 등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별첨2], K-Bio 업종 영위기업 [별첨3], 중기부 ‘BIG 3 분야 벤처·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혁신바우처 4개 사업(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선정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보조율 차등)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국고+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수행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 사업만 선정

 

* 복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지방청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지정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내에선 중복신청 불가하나, 스타트업 바우처 신청기업은 타 혁신바우처 추가 신청가능. 접수 마감 후엔 신청사업 정정 불가

ex. 성장바우처(성장), 혁신바우처(브랜드K), 혁신바우처(스타트업) 3개사업 신청 (O)

성장바우처(내수), 성장바우처(초보) 2개사업 신청 (X)

 

타기관(산업부) 통합형 수출바우처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선정평가 과정에서 타기관 모집선발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기부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선정 제외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 ’21. 5. 31() ~ ‘21. 6. 18() 18시까지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력이 완료된 기업만 인정하고 접수기간 연장은 불가(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접수 마감일은 상담문의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1.5.31

~ ‘21.6.18

 

‘21.6~8

 

‘21.8월말

 

‘21.8.31

 

‘21.9.1

~‘22.8.31(예정)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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