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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3111조의 규정에 따라 21-2차 해외인증획득/수출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및 수출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 사업내용

전문기관

신청

참여기업

협의

수행기관

(null)

(null)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참여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자

 

 

(null)

(null)

정산

서비스 수행

사각형입니다.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사업종료 시까지

.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분야 통합하여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1.방위사업법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법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법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 신청제한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폐업중인 기업

5. 방위사업법 62조 또는 대외무역법 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 위사업법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칭

3

 

지원 분야 및 내용

.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2개 분야 통합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비용 지급 시기 : 사업 수행완료 증빙서류(비용정산, 결과보고 등)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사후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4

 

선정 및 추진절차

.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 자격 검토 :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2) 서면/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로 진행

서면평가 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

대면평가 시 신청기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준비 및 발표

- 내용 : 회사 개요, 대상품목, 업체·품목경쟁력, 수출 실적 또는 시장진출 노력, 지원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

3) 참여기업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종합평점(서면평가점수(50%) + 대면평가점수(50%) ± 우대배점/감점)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

 

사각형입니다. . 사업절차 및 추진 일정

국기연

 

국기연

 

방사청

 

국기연/

참여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국기연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선정

(서면/대면평가)

참여기업 최종선정

(관리위원회)

국기연 -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참여기업 - 수행기관 간 사업수행

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7. 9.

~ 8. 9.

 

~ 8. 27.

 

9월 중

 

9월 중

 

협약 이후

 

협약 완료시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참고자료 1, 2 참고)

1) 서면평가 : 추진계획서 등 서류 심사

구분

평가 항목 내용

필수사항

검토

1. 참여신청 자격(훈령 제42조에 따름)

2. 기 지원 등 중복사업 참여 여부

평가항목

3. 사업목표·수행방법 (20)

4. 사업 수행능력 (30)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0)

6. 사업비 계상 및 지원 기간의 타당성 (15)

7. 경영 상태 및 건전성 (15)

8.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

2) 대면평가 : 참여기업 P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평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평가항목

1. 업체경쟁력 (20)

2. 품목경쟁력 (40)

3. 지원결과 활용성 및 파급효과 (20)

4. 시장진출 노력 (20)


5

 

유의사항

. 지원 우대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별표1]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5%의 범위에서 우대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

 

. 사업 수행

1.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사업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중간/최종평가 협조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제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내용의 변경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 협약의 해약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3.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6. 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7. 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9.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0.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2.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협약의 제재 및 환수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2. 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짓 신청, 관련 문서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4.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지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보관 자료는감사원법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 위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7. 9.() ~ 8. 9.()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신청기간(2021.08.09.())내 접수분에 한함.

.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사업팀

dexport@dtaq.re.kr / crmoon@dtaq.re.kr

. 신청서류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조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하는 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국기연 선정 수행기관은 별지 3 참고

. 전자파일(PDF ) 이메일 제출시 유의사항

* 한글(hwp)원본과 PDF(서명, 직인 등 포함) 버전 두가지로 제출

참가신청 공문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PDF형식으로 개별파일 저장 후

압축해서 제출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는 별도의 한글파일

추가 제출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계획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

메일제목 :“업체명_‘21년 참역기업 지원(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

압축파일 :“업체명_‘21년 참여기업 지원(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zip”

개별파일 :“업체명_서류순번.신청서류명.pdf”

예시 : OOO_1.참여신청 공문.pdf

OOO_2.지원신청서.pdf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hwp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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