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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9:33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8.17(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패키지)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환경설비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규모 현장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3. 추진계획
(지원규모) 271억원
(지원분야) 녹색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일반환경 분야 지원
구분
주요내용
녹색 신산업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Post- 플라스틱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생물소재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일반환경
- 자원순환, 물,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지원내용)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화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12개월
환경설비 상용화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과제유형)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함
구분
과제유형
주요내용
사업화
기업주도형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기술도입형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지원조건) 매칭펀드(총사업비의 50∼70%)
구분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기준
사업화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환경설비
상용화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0% 이하
총사업비의 4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상
※ 1)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4.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사업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환경설비
상용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요건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2020.7.17(금) ~ 8.17(월)
나. 접수기간: 2020.8.3(월) ~ 8.17(월) 16:00까지
다. 신청방법
①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
- 사업화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필수
- 접수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하여 오류·장애 발생 가능하며, 동사유로 접수시간 연장 불가
※ 마감일 폭주가 예상되오니, 마감전일까지 제출 권고
- 사업신청 시 시스템 내 수행기관(주관기업, 위탁기관, 수요기업) 기관 등록 및 사업수행자 회원가입 필수
- 사업화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시스템 출력물” 표기된 양식만 인정하며, 목차이후 작성본과 통합하여 한글원문파일로 제출
※ 직인 등 날인은 스캔 또는 이미지로 삽입
- 사업화지원시스템 온라인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