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한하여 기업인의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대상
☞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의 격리 면제
ㅇ 단계별 구체적 절차
- 베트남 내 입국허가
ㆍ 지역 성ㆍ시 인민위원회
*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작성하여, 베트남의 관련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 신청
* 성ㆍ시 인민위원회는 업무 일정․숙소․방역지침 등에 대해 허가 및 허가 공문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ㆍ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비자발급 승인 및 초청 기업에 승인 공문(베트남어, 영어) 발행
- 숙소 예약
ㆍ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 항공권 구매
ㆍ 입국자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신분증과 ▲승인 받은 업무 일정에 따라 발급된 베트남 비자 제시
ㆍ 비행기 탑승 시 비행기 탑승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PCR방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 한국 내 베트남 내 비자 발급
ㆍ 입국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하여 비자 신청
ㆍ 주한베트남대사관은 베트남 도착 시 승객 분류를 위해 비자에 동 입국자가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임을 기재
- 출국 전 방역
ㆍ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
ㆍ 베트남 전자의료신고(
https://tokhaiyte.vn/)
- 베트남 입국시
ㆍ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ㆍ 전자의료신고 확인 및 체온을 측정하며, 유증상 발현시 즉각 격리
ㆍ 베트남 체류시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
ㆍ 비자에 기재된 정보(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에 따라 별도의 구분된 통로를 이용하며, 승인된 숙소로 이동
- 베트남 체류중
ㆍ 입국자는 승인된 호텔 내 거주하며 의료적 감시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미접촉
ㆍ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
ㆍ 코로나19 음성 판정 이후, 입국자는 지방 내 업무를 허가 받고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
ㆍ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
ㆍ 베트남 출국 1일 전 코로나19 추가검사 실시*
* 단, 베측 설명에 따르면 추가 PCR 검사는 예방적 조치로서, 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