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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4:14
<붙임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61호
2022년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2.03.25(금) ~ 2022.04.15(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공·민간) 발주기관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 지원을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2 |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 (지원금액) 총 2억 원(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 정부부담금(총 사업비의 80%, 최대 7천만원),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 (사업기간) 7개월 이내(~‘22.12.31)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지원분야) 환경 全분야(녹색산업 및 그린뉴딜 지원 분야 포함)
○ (지원내용) 해외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수주 지원
구 분 | 주요 내용 |
해외벤더등록 |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컨설팅비 등 • 시제품 제작비(내·외주 가능)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 홍보비 및 진출대상국 박람회·세미나 참가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
프로젝트 입찰참가 수주지원 |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 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
유의사항 | •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벤더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벤더등록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 관리지침 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중,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작성방법)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3 | |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2022. 03. 25.(금) ∼ 2022. 04. 15(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본관 3층)
-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조민아 전문선임연구원 (02) 2284-1775, minahjo@keiti.re.kr - 오나경 전문연구원 (02) 2284-1786, nakyung@keiti.re.kr |
붙임 1. 2022년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관리지침. 끝.
2022.07.28 14:45
2022.12.06 12:22
https://www.youtube.com/watch?v=y77nEgMMTuw
ds21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