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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1: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3-140호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4. 1. 31.(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 | 공고 개요 |
○ (사업명) 2024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64억 원 내외(사업화 234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구분 | 분야 | 세부 분야 |
사 업 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
녹 색 신 산 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이내)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프로그램으로 재신청 불가
사업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사업화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최대 0.5억 원 | 중소기업 | 234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 정부70% 민간30%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최대 1억 원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최대 2억 원 | ||||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최대 1억 원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최대 0.5억 원 | |||||
녹색 신산업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 중소기업 |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3 | |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2024. 1. 15.(월)∼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www.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사업화실 ▪ 전화 : - 자원순환, 미래폐자원 : (032) 540-2133 - 스마트물, 초순수 : (032) 540-2134 - 청정대기, 환경AI·ICT, 바이오가스 : (032) 540-2135 -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032) 540-2139 - 기타 : (032) 540-2130, 2136, 2137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 ▪ 전화 : 02-2284-1192 ▪ 이메일 : supportbiz77@keiti.re.kr |
붙임 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끝.
2023.12.28 11:36
2023.12.28 11:42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제수행 사례
환경산업지원 - 컨설팅기관 후보단 목록 (ecosq.or.kr)
https://ecosq.or.kr/websquare.do#w2xPath=/ui/pms/ip/ob/IPOB110M10.xml&valVl=&menuSn=100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