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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ㆍ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 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9개 사업, 704억원, 2,054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ㅇ 사업기간 : 2021.04.01.~2022.03.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성장바우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154, 570개사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145, 536개사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132, 293개사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5, 169개사

80백만원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29, 96개사

30백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② 수출 500 만 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

85, 169개사

100백만원

브랜드 K 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17.2, 53개사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24, 74개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 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41, 126개사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21, 63개사

100백만원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참조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 사업구조 :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ㆍ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ㆍ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 혁신바우처 4개 사업(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선정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지원한도 1억원
- 보조율 차등 :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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