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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8:1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340호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원, 926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바우처는 별도 공고
□ 사업기간 : 2021.09.01.~2022.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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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기업별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성 장 바 우 처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66억, 244개사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62억, 230개사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7억, 126개사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36억, 73개사 | 80백만원 | ||
혁 신 바 우 처 | 스타트업* |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 17억, 55개사 | 30백만원 | |
글로벌강소기업 |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 55억, 110개사 | 100백만원 | ||
브랜드K 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7억, 14개사 | 100백만원 |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10억, 20개사 | 100백만원 | ||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18억, 36개사 | 100백만원 | ||
신산업·K-Bio |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 9억, 18개사 | 100백만원 |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모집공고문 참조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 (사업구조)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참고) 혁신바우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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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랜드K 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군”을 발굴하고 국가대표브랜드<브랜드K>를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중기부 선정) ② (규제자유특구)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하는 지역(중기부 지정)의 입주기업 ③ (스마트제조혁신)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 또는 선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④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⑤ (신산업·K-Bio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홈 등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별첨2], K-Bio 업종 영위기업 [별첨3], 중기부 ‘BIG 3 분야 벤처·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 수출실적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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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 혁신바우처 4개 사업(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선정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 (보조율 차등)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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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
* 복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지방청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지정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내에선 중복신청 불가하나, 스타트업 바우처 신청기업은 타 혁신바우처 추가 신청가능. 접수 마감 후엔 신청사업 정정 불가
ex. 성장바우처(성장), 혁신바우처(브랜드K), 혁신바우처(스타트업) 3개사업 신청 (O)
성장바우처(내수), 성장바우처(초보) 2개사업 신청 (X)
◦ 타기관(산업부) 통합형 수출바우처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선정평가 과정에서 타기관 모집선발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기부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선정 제외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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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신청기간 : ’21. 5. 31(월) ~ ‘21. 6. 18(금) 18시까지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력이 완료된 기업만 인정하고 접수기간 연장은 불가(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접수 마감일은 상담문의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1.5.31 ~ ‘21.6.18 | | ‘21.6~8월 | | ‘21.8월말 | | ‘21.8.31 | | ‘21.9.1 ~‘22.8.31(예정) |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