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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1.07.16 17:32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7-14 ~ 2021-08-13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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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ㅇ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ㆍ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브랜드 제고 | • 국내·외 환경분야 기업 홍보 •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기획 홍보 | 간접지원 | |
국내·외 판로개척 | • 글로벌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발굴·매칭 등 상담 지원 | ||
‘21년 판로개척 지원 | • 환경기업 및 기술 영상 제작(기업당 25백만원 상당) • 국내·외 판로개척 제반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최대 32백만원 직접지원 | |
인센티브 제공 | • (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R&D) 평가 가점(2점) • (금융) 환경정책자금 신청 가점(2점), 금융기관 연계 보증·수수료 우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확대) • (입주) 환경산업연구단지 신청 가점(1점) 및 우선입주 지원 • (사업화 및 수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협회 추진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점(1~3점)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등 • (고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2점), 환경일자리 박람회 채용 및 환경전문인력 고용매칭 지원 | 연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