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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8:37
1. 사업 안내
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지원
- 개발이 완료된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115개사 내외)
○ (지원 기간) ‘22. 5. 1.∼ 10. 31.(6개월) 또는 ‘22. 5. 1.∼ ‘12. 31.(8개월)
○ (지원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 선택,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프로그램 | 과제 |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최대 0.5억 원 (6개월 이내) | 2~3개 프로그램,최대 3억 원 (8개월 이내) | 중소기업 | -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최대 1억 원 (6개월 이내)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TRL 6 이상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최대 2억 원 (8개월 이내) | |||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최대 1억 원 (6개월 이내)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최대 0.5억 원 (6개월 이내) | - |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TRL6 이상 :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4)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 (과제 유형) 기술개발 주체에 따라 기업주도형 또는 기술도입형
구분 | 주요 내용 |
기업주도형 |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
기술도입형 |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
○ (최소 성과목표) 협약기간 내 해당과제 매출액(정부지원금 대비 4.15배 이상), 신규고용, 신청 프로그램 별 필수 성과지표 달성
- 성과목표는 기업별 사업화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프로그램 | 필수 성과지표 | |
공통 | ▪해당과제 매출액, 신규고용 | |
사업화 촉진 |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신규거래처 ▪(기술) 기술인증서, 특허출원서, 목표 성능(공정성능 개선 후) 중 1건 이상 ▪(경영) 경영진단보고서 및 적용 결과 |
기술도입 | ▪목표 성능(비영리기관 도입기술 관련) | |
제품화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인·검증 | ▪해당과제 관련 인증 획득,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언론 홍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신규거래처 중 2건 이상 ▪(자금유치) IR 또는 IPO 보고서, 투자유치 또는 IPO 활동 보고서 |
○ (지원 조건) 정부/민간 매칭 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30% 이상 |
※ 1)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 (위탁범위) 사업화 촉진(컨설팅, 기술도입) 및 시장진출(자금유치)은 위탁과제로 추진하며, 사업화계획서 내 위탁과제 추진계획 제출 필수
구분 | 사업화 촉진(컨설팅), 시장진출(자금유치) | 사업화 촉진(기술도입) |
위탁내용 | 사업화 전략, 기술, 경영, 자금유치 등 해당 분야 컨설팅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를 위한 지도 ※ ‘기술도입형’ 과제만 추진 가능 |
자격요건 | ‘컨설팅기관 후보단’ 또는 관리지침 [별표9]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컨설팅기관 | 주관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 |
○ (추진체계)
총괄기관(환경부) | | | 평가위원회 | |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 | | 선정 및 결과평가 관련 심의 | |
| | | |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조정위원회 | |
사업기획·평가·관리, 성과조사 등 | | | 제재조치 및 분쟁 심의·조정 | |
| | | | |
주관기업 | | | 자문위원회 | |
사업화 과제 추진, 성과보고 등 | | | 사업 수행 관련 자문 | |
| | | | |
위탁기관(컨설팅기관/기술개발기관) | | | | |
위탁과제 추진 및 결과보고 | | | |
나.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 환경 제품‧설비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상용화 소요 자금 지원
- 실규모 현장적용 및 성능검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및 판로 확대
○ (지원 규모) 총 82억 원 내외(15개사 내외)
○ (지원 기간) ‘22. 5. 1.∼ 10. 31.(6개월) 또는 ‘22. 5. 1.∼ ‘12. 31.(8개월)
○ (지원내용) 사업화 촉진, 현장 적용, 시장진출을 위한 4개 프로그램
-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 선택, 최대 6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프로그램 | 과제 | |||||
① 사업화 촉진 | ▪혁신기술 도입 - 제품·설비와 융합 가능한 스마트기술 (IoT, AI 등) 도입 | 1억 원 (6개월) | 2~3개 프로그램,6억 원 (8개월) | 중소·중견 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 TRL 7 이상 | |
현장 적용 | ② 설비 실증 | ▪수요기관 내 실규모 설비 제작·설치,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5억 원 (8개월) | 수요기관 확보,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 TRL 7 이상 | ||
③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1억 원 (6개월)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 TRL 7 이상 | |||
④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0.5억 원 (6개월) |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TRL7 이상 :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4)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 (최소 성과목표) 협약기간 내 해당과제 매출액(정부지원금 대비 4.15배 이상), 신규고용, 신청 프로그램 별 필수 성과지표 달성
- 성과목표는 기업별 사업화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프로그램 | 필수 성과지표 | |
공통 | ▪해당과제 매출액, 신규고용 | |
사업화 촉진 | ▪목표 성능(혁신기술 관련) | |
현장 적용 | 설비 실증 | ▪실규모 환경설비 제작, 3개월 이상 가동,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인·검증 | ▪해당과제 관련 인증 획득,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언론 홍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신규거래처 중 2건 이상 ▪(자금유치) IR 또는 IPO 보고서, 투자유치 또는 IPO 활동 보고서 |
○ (지원 조건) 정부/민간 매칭 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0% 이하 | 총사업비의 40% 이상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상 |
※ 1)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 (위탁범위) 사업화 촉진(혁신기술 도입) 및 시장진출(자금유치)은 위탁과제로 추진하며, 사업화계획서 내 위탁과제 추진계획 제출 필수
구분 | 사업화 촉진(혁신기술 도입) | 시장진출(자금유치) |
위탁내용 | 제품‧설비와 융합 가능한 스마트기술(IoT, AI 등) 도입 등 | 투자유치, 정책자금, IPO 등 자금유치 컨설팅 |
자격요건 | 중소·중견기업 | ‘컨설팅기관 후보단’ 또는 관리지침 [별표9]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컨설팅기관 |
○ (추진체계)
| | 총괄기관(환경부) | | | 평가위원회 | |
| |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 | | 선정·결과평가 관련 심의 | |
| | | | | | |
|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조정위원회 | |
| | |||||
사업기획·평가·관리, 성과조사 등 | | | 제재조치 및 분쟁 심의·조정 | |||
| | | | | | |
수요기관 | | 주관기업 | | | 자문위원회 | |
환경설비 현장실증 지원 | | 과제 추진, 성과보고 등 | | | 사업 수행 관련 자문 | |
| | | | | | |
| | 위탁기관(기술공급기관/컨설팅기관) | | | | |
| | 위탁과제 추진 및 결과 보고 | | | |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가. 지원 분야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기후대응, ⑤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분야 | 세부 분야 | 주요 사업화 내용(예시) |
청정대기 | 측정·감시 | IoT 기반 대기환경 측정 및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대기질 예측 시스템, 실시간 실내·외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
산업 분야 배출 저감 |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 |
수송 분야 배출 저감 |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등 | |
실내 공기정화 | 지능형 공기정화 시스템,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공간 스마트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 |
실외 공기정화 | IoT 기반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 IoT기반 폐기물 처리(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시스템,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 |
유용자원 전환 |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전처리, 재생, 재활용, 원료화 및 제재조 등 | |
탈 플라스틱 |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화학적 재활용 및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등) 생산 |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
수질 관리 |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 |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 |
토양·지하수 |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 |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 |
Non-CO2 온실가스 저감 |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 |
탄소흡수 |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 |
에너지 전환 |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기타)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의 포집ㆍ운반ㆍ공급ㆍ이용 | |
저탄소 공정·제품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환경기술에 한함 | |
일반환경 | 생태계 복원 |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스마트 기술 기반 생태계 관리 및 서비스 활용 |
생물자원 활용 |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 |
소음·진동 관리 |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 |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나.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 지원자격 | |||
사업화 | 사업화 촉진 | 컨설팅 | ▪중소기업 | |
기술도입 | ▪중소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국가 R&D 성공판정 또는 특허출원) ▪TRL 6 이상 | |||
제품화 | 시제품 제작 | |||
인·검증 | ||||
시장진출 | ▪중소기업 | |||
상용화 | 사업화 촉진 | ▪중소·중견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특허권) ▪TRL 7 이상 | ||
현장 적용 | 설비 실증 | ▪수요기관을 확보한 중소·중견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특허권) ▪TRL 7 이상 | ||
인·검증 | ▪중소·중견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보유(특허권) ▪TRL 7 이상 | |||
시장진출 |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TRL7 이상)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다.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3. 공고‧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2022. 1. 20.(목)∼2. 18.(금)
○ (접수) 2022. 2. 9.(수)∼18.(금) 18:00까지
나. 신청서류
구분 | 신청 서류 | |
공통 | ① 사업화 계획서(붙임1 양식, 한글 원문 파일 제출) ② 주관기업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③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⑤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⑦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붙임3) ⑧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해당 시, 붙임2 양식) ※ 시제품·설비에 소요되는 총 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작성 필수이며, 세부내역을 구성품별로 분리하여 작성 회피 불가 ⑨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⑩ 위탁기관 자격 증빙 서류(해당 시) | |
사업화 | ① 신청과제 관련 특허 출원증 또는 R&D 성공 통보문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 (특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된 특허출원서 제출 필수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 (R&D 성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② 신청과제 관련 현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③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과제유형이 기술도입형인 경우) | |
상용화 | ①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된 특허출원서 제출 필수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신청과제 관련 현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4종 서류(설계도, 조감도, 결선도, 설비사양 시험성적서) ③ 수요기관 참여동의서(현장 실증 신청 시, 붙임4 양식) ④ 수요기관 사업자등록증(현장 실증 신청 시) |
다. 신청방법
①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및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s.koneti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류 구비
③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s.konetic.or.kr) 로그인 및 온라인 제출
< 신청 절차 > | ||||||
| ||||||
시스템 접속 | ▶ | 자격요건 확인 | ▶ | 사업 및 프로그램 선택 | ▶ | 신청가능 사업비 확인 |
https://s.konetic.or.kr |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적정성 확인 및 재무정보 입력 | 사업 및 프로그램(2개 이상 3개 이하) 신청 | 최대 신청가능 사업비 및 민간부담금 확인 | |||
| | | | | | ▼ |
서명 등록 및 제출 | ◀ | 제출 가능여부 확인 | ◀ | 신청서류 등록 | ◀ | 웹 입력사항 작성 |
서명 등록 및 공인인증 후 제출 | 입력사항 및 신청 서류 점검 | 계획서(목차 이후), 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등록 | 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
라.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연락처)
- 사업 문의 : 02-2284-1739, 1742∼1748, 1737,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02-2284-1467, supportbiz@keiti.re.kr
마.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자) 2022. 1. 26.(수) 14:00
○ (참석방법) 영상회의시스템(ZOOM) 접속(ID : 820 4785 2045, PW : keiti)
* (PC) zoom.us 접속, (모바일)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ZOOM 다운로드
2022.02.1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