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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사실상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적 근거
http://keia.kr/pages/sub0301.ph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단위 : 원)
입회비 및 연회비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특별회원
입회비3,000,0002,000,000500,000500,000
연회비2,000,0001,000,000500,000500,000

※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매출액 100억 이하

※ 중·소기업 세부 분류 기준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
  (협회 회비는 필요경비(손비)로 처리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 참조)

※ 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환경산업과 관련된 조합,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금융기관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협회비 필요경비(손비) 인정 (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에 의거 우리협회 회비는
  필요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계좌번호: 301-0121-7712-21, 농협
- 예금주: 한국환경산업협회

입회 절차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 입회 심사 >> 회비 납부 >> 회원자격 취득

문의처

전화 : 02-389-7284~6 Fax : 02-389-7287 E-mail : keia@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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