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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Last Update: 3월 26일 08:30 (KST)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창 열기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지역

세부내용

대한민국

•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승객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전원 코로나19 검사 진행 (3/27 부)

   -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로 귀가 및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시설로 이동 및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강화 적용


• 유럽 국가를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승객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전원 코로나19 검사 진행 (3/24 부 변경)
   -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내국인은 거주지로 귀가 및 3일 이내 인근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검사 진행
   - 무증상 외국인은 임시 시설로 이동 및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90일 이상 장기체류) 또는 능동감시 강화(90일 미만 단기체류)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특별입국절차 (연락처 확인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 시행 (3/19 부)


• 일본 국민에게 허용하던 무사증 입국제도가 중지되며,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필요 (3/9 부)

   - 2020년 3월 9일 이전에 일본에 주재한 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종류의 한국 비자는 효력이 정지됨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또는 환승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환승 가능 (2/17 부)

대만

• 모든 외국인 대만 입국 또는 환승 금지 (3/24 부)

   [예외]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허가된 비지니스 계약 이행 증명 소지자, 기타 특별 입국허가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몽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2 부 재변경)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입국 금지 (2/27 부 재변경)

일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국가의 일부 지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추가)
   - 대한민국 내 해당 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 기타국가 내 해당 지역 : 주한일본대사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한국, 중국, 미국, 유럽 국가*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4일 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요청 (3/26 부 미국 추가)

   * 유럽국가는 당사 취항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
• 한국, 홍콩, 마카오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90일 간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3/9 - 3/31)
• 한국 및 중국 소재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3/9 - 3/31)

중국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중국에 입국시 도착 후 14일 의무 격리 조치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중국 북경(PEK)행 항공편 탑승 전 승객은 칭다오 공항으로 선 도착 및 검역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북경행 항공편에 재탑승 (3/23 부)

• 일본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15일 간 무사증 입국 중지 (3/9 부)

홍콩

• 모든 외국인 입국 또는 환승 금지 (3/25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홍콩 여권소지자, 홍콩 ID CARD 소지자 또는 ID 관련 서류 소지자

동남아시아

국가

세부내용

네팔

• 네팔인을 포함한 전 승객은 다음의 특정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경우 입국 금지 (3/21 부)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네팔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비자취득 필요 (3/14 부)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몰디브

• 한국 일부지역(경북/경남/대구/부산), 이란, 중국을 출발/환승 또는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3 부 재변경)

미얀마

• 미얀마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 72시간 이내 발급한 COVID-19 음성 진단 영문 증명서*를 제출 의무 및 14일 격리 조치 (3/25 부)

   * 미얀마 국적자의 경우는 호흡기 질환 증세가 없다는 내용의 일반 영문 건강 진단서 제출 가능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7 부)

베트남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2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한국인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 부)

스리랑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출발하여 스리랑카로 도착(제3국 경유 포함)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17 부 추가)

   *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 기존에 일부 국적 대상 시행하던 도착비자 발급제도 중지 (3/14 부)

싱가포르

• 모든 외국인 입국 또는 환승 금지 (3/24 부)
  -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Long-Term Pass 소지자는 입국 및 자가격리 조치

  - 입국 전 전자 검역신고서 새창 열기  작성 권장

인도

•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인도 비자 즉시 무효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제외, 3/13 부 변경)
• 한국인 및 일본인 대상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단 (2/28 부)

인도네시아

• 모든 외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및 도착비자 발급 중지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모든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 진단서에는 반드시 의사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병원주소, 연락처, 관인 또는 도장, fit to travel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3/20 부 추가)

   * 대한민국 대구/경북, 중국,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이란

캄보디아

• 이탈리아, 이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7 부)

   - 단, 캄보디아 국적 및 거주자, 외교관련 비자 소지자, 외교관 등은 입국 가능 및 14일 간 격리조치됨

태국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6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단,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영사/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예시) 새창 열기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금지

필리핀

• 모든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도 중지 및 기존에 발급된 모든 필리핀 비자 무효화 (3/22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정부기관 / 국제기구 소속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국가

세부내용

뉴질랜드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뉴질랜드가 기본 거주지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외교관, 이외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러시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미국

• 괌 또는 하와이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하와이 3/26 부 시행)


• 한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전 승객은 인천공항/김해공항 검역소에서 '검역 확인증' 발급 의무 (3/11 부)

   - 검역 확인증 수령 장소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 발열검사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코로나 증상 또는 감염자와 밀접 생활, 접촉 등 여부 등 확인)

   -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 불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유럽 국가를 방문/환승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3/16 부 유럽 추가)

   -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3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아랍에미리트

• 기존 72개국에 허용되던 무사증 입국 금지 및 거주 비자를 포함한 기존 비자 무효화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영국

• 대한민국 대구/청도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6 부)

우즈베키스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5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유럽
(EU 가입국)

• EU 27개 회원국 30일 간 외부 국경 폐쇄 조치 (3/17 부)   * 유럽 각 국가 재외공관 최신 공지 참조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이스라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2/22 부)

캐나다

•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캐나다 경유 제3국행 승객 , 외교관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

크로아티아

• 모든 외국인은 크로아티아 입국 금지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터키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 한국,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14일 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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