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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7:23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관 애로해소 분야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50백만원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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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내,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부가가치세(VAT)는 참가기업 부담 |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1.30일까지 (단, 정산 신청은 12.15일까지 가능)
□ 관리기관 : 해양수산부
□ 운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임산수출부
□ 사업내용
◦ 선정업체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선정업체는 바우처 메뉴 및 한도 내에서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2.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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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기업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수산물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기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지원 방지)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특히, 전년도 바우처 사업 포기 및 정산 미참여 업체) |
□ 지원내용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메뉴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5,000만원*
- 국고 : 4,000만원(80%), 참가기업 자부담 : 1,000만원(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