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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 내수  >  홍보지원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2021-09-17 ~ 2021-09-30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 환경 제품ㆍ설비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상용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ㆍ감시산업 분야 배출 저감수송 분야 배출 저감실내 공기정화실외 공기정화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유용자원 전환탈 플라스틱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수질 관리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토양ㆍ지하수

탄소저감

탄소 포집ㆍ저장ㆍ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탄소흡수에너지 전환저탄소 공정ㆍ제품

일반 환경

생태계 복원생물자원 활용소음ㆍ진동 관리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ㅇ 지원 자격 :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술 권리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 제품‧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 확보
-  TRL7 이상* 환경기술
  * TRL7 이상 :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ㆍ설비 판로 확대를 위한 실규모 현장적용 및 성능검증 등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지원조건

상용화

수요기관 내 실규모 제품ㆍ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성능검증인ㆍ검증홍보 등 상용화 자금

최대 6억원

(9개월)

10.5억 원 내외

(2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수요기관 확보

정부 5060%,

민간 4050%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Tel : 02-2284-1739, 1742∼1748, 1737 / E-mail : scaleup@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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