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eiti.re.kr/site/keiti/02/10201050000002018092810.jsp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개발된 신기술을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8호)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신기술 인증 :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현장평가계획심의,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