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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2022.02.07 16:53

smconsulting 조회 수:901

우수제품제도안내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혁신제품(조달청)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생략 가능
혁신제품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제품 공개 후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계약
      • 제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 지정 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조달청 및 각 지방청 계약부서)
    •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 '96년이후 2020년 12월말까지 5,330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3조 4,948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정 및 판로지원현황

  •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구분`10`11`12`13`14`15`16`17`18`19`20
    지정품목316211306298298214193241263281160
    판로지원(억원)11,23212,63814,85419,70021,11321,55023,77028,20627,67332,73934,948
    연간지정횟수6회6회6회6회5회4회4회4회4회5회4회
  • 조달청은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

구매요청안내

  •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 총액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 출처: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297
  •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16,7218,7275,7241,7260,7089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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