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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2.02.07 17:34
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대상제품 |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4.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8.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 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
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 |
신청불가품목 |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가.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 성능인증 신청/심사 절차
* 공개검증과 적합성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
◦ 심사 절차별 특징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발표 당일, SMPP를 통해 제출한 기존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필요 시, 전문기관에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입니다.
-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
*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수료 안내 다운로드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클릭
4) 자료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비고 | |
규격서 등 | - 제품규격서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다운로드)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다운로드) | 필수 |
- 신청근거 증빙서류 * 특허증 · 등록원부, 인증서, 과제 성공판정 공문 등 *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 ||
시험성적서 |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 KOLAS란? - 원칙 :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험성적서 내 KOLAS 마크 필수) *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 |
제품이미지 | - 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 - |
* 판로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받을 시 거짓이 있을 경우 성능인증은 취소됩니다.
다. 성능인증 재교부 (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클릭
4)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정보변경 등) 대상 품목명 클릭
5) 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
6)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 근거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1) 연장신청 / 규격추가인 경우
구분 |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신청기간 | 만료일 120일부터~60일 전 신청 *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 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바랍니다.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연장신청 시 제품규격서 제출 불필요) * 연장신청 시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첨부(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 |
신청절차 | 전체 심사절차 수행(연장신청 시 규격확인 생략) |
2) 양도·양수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인 경우
구분 | 양도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
신청방법 | 양도자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 양수 회사의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 | 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 ||
제출서류 |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시험성적서(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정보변경 제외) | |||
- 양 도 :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후, 기존 성능인증서 - 공장변경 : 공장등록증 전·후 - 법인전환 : 포괄양도양수서, 기존 성능인증서 - 정보변경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절차 |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신청기업 부담) | - |
라. 참고서식
ㅇ 적합성심사표(최초,연장,규격추가) 다운로드- 콜센터 : 02-2656-9991
- 전문기관 : 042-712-5611 ~ 6
출처: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