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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1. 신청자격 및 대상

성능인증 대상제품 현행 다운로드

신청대상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제품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4.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8.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2.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가.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 성능인증 신청/심사 절차

  1. 회원가입

    온라인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류제출(온라인)
  3. 요건검토

    전문기관
  4. 수수료 납부

    온라인 가상계좌
  5.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현장방문)
  6. 규격확인

    전문기관/공공기관
  7. 적합성심사

    전문기관(대면심사)
  8. 공개검증

    전문기관/이해관계자

    






 * 공개검증과 적합성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

   ◦ 심사 절차별 특징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발표 당일, SMPP를 통해 제출한 기존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필요 시, 전문기관에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입니다.

     -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

       *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수료 안내 다운로드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클릭

     4) 자료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비고
규격서 등- 제품규격서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다운로드)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다운로드)필수
- 신청근거 증빙서류
 * 특허증 · 등록원부, 인증서, 과제 성공판정 공문 등
 *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                               KOLAS란?
- 원칙 :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험성적서 내 KOLAS 마크 필수)
*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이미지- 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 판로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받을 시 거짓이 있을 경우 성능인증은 취소됩니다.


  다. 성능인증 재교부 (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클릭

     4)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정보변경 등) 대상 품목명 클릭

     5) 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

     6)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 근거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1) 연장신청 / 규격추가인 경우

구분연장신청규격추가
신청기간만료일 120일부터~60일 전 신청

*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 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바랍니다.
연중 상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연장신청 시 제품규격서 제출 불필요)
 * 연장신청 시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첨부(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절차전체 심사절차 수행(연장신청 시 규격확인 생략)

     2) 양도·양수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인 경우

구분양도공장변경법인전환정보변경
신청기간연중상시
신청방법양도자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
양수 회사의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
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시험성적서(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정보변경 제외)
- 양      도 :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후, 기존 성능인증서
- 공장변경 : 공장등록증 전·후
- 법인전환 : 포괄양도양수서, 기존 성능인증서
- 정보변경 : 공통 제출서류
신청절차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신청기업 부담)-

  라. 참고서식

         ㅇ 적합성심사표(최초,연장,규격추가) 다운로드
         ㅇ 공장심사표 및 성능검사 보고서 다운로드
         ㅇ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ㅇ 성능인증 공개검증 의견서 다운로드

3.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 콜센터 : 02-2656-9991

     - 전문기관 : 042-712-5611 ~ 6


출처: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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