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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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뉴질랜드가 기본 거주지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외교관, 이외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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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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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괌 또는 하와이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하와이 3/26 부 시행)
• 한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전 승객은 인천공항/김해공항 검역소에서 '검역 확인증' 발급 의무 (3/11 부)
- 검역 확인증 수령 장소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 발열검사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코로나 증상 또는 감염자와 밀접 생활, 접촉 등 여부 등 확인)
-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 불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유럽 국가를 방문/환승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3/16 부 유럽 추가)
-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3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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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 기존 72개국에 허용되던 무사증 입국 금지 및 거주 비자를 포함한 기존 비자 무효화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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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대한민국 대구/청도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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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5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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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가입국)
| • EU 27개 회원국 30일 간 외부 국경 폐쇄 조치 (3/17 부) * 유럽 각 국가 재외공관 최신 공지 참조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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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2/2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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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캐나다 경유 제3국행 승객 , 외교관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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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 모든 외국인은 크로아티아 입국 금지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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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 한국,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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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14일 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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