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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 5. 25(월) ~ 5. 2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4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주)스마트마케팅컨설팅  성공사례기업 : 효림산업, ds21, 유니엔스, 폴리텍, ppi평화, 덕산실업.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유도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64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기업에 한해 실시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실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평가)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 고용 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이노비즈 등 가점 부여 (최대8점)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여부 조사
   (지정 심의)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위반기업 등 '부적합' 여부 심의
   (최종 지정) 현장 조사 및 지정 심의 ‘적합’ 기업을 최종 지정
 
□ 수수료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3.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구 분
지원 내역
맞춤형 전략 수립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매칭 컨설팅
전문 인력 고용지원
환경 분야 전문 인력 고용 지원
금융(투‧융자) 지원
민간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수출역량 강화지원
해외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브로슈어‧동영상 제작
글로벌 브랜드
강화 지원
국내외 유명 환경전시회 브랜드 홍보관 운영
다국적 환경기업 및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언론 및 유관기관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화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 내 변경 가능

□ 인센티브 연계 지원

구 분
지원 내역
금융 지원
 ·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기술‧사업성 평가 가점
 - 재활용, 환경개선, 환경산업육성 등 2,195억원
 · 민간금융 연계 금융 지원확대
 - KB Green Growth 금융서비스(금리 인하, 컨설팅)
 - 기보 Green Tech 특례보증(보증률 확대, 수수료 인하)
1점
해외진출 지원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2~3점
고용연계·연수 지원
고용연계과정 환경 전문 인력 고용 지원
300만원
(1인)
기술개발 우선지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가점 부여
1점
전시마케팅 지원
환경산업 수출지원 상담센터 전문상담 및 컨설팅 확대
성과전시회 및 친환경대전 부스임대료 50% 지원,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활용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5개국
‧-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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