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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19.11.20 14:52
최근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시회 참가 대행사를 이용하신 참여기업 중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사후정산이 거절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행사(非수행기관)를 통해 참가비용을 납부할 시 아래의 서류가 대행사 명의로 발급가능한지 꼭 확인하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전시회참가 직접경비* 청구서 (전시회주최기관→대행사)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세부산출내역 포함)
*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추가장치비, 샘플운송비(대행사 수수료 지원불가)
2)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대행사 → 전시회 주최기관)
3) 전시회 참가대행비 청구서 (대행사 → 참여기업)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세부산출내역 포함)
대행사를 통한 전시회 참가시 상기 3개 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정산이 가능(관리지침 제27조의2 제2항)하며, 미비 시 정산거절될 수 있사오니
대행사 이용 전 상기 서류에 대한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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