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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 기술  >  시험/인증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2021-12-20 ~ 2022-01-09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그린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온ㆍ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통ㆍ번역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 바우처 최대 (중소) 7,000만원, (중견) 5,000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① 재생에너지, ② 수소, ③ 모빌리티,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에너지효율, ⑥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⑦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①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②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③ 모빌리티 : 전기ㆍ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CCUS) 등 
⑤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⑥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ㆍ배출 저감 등
⑦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재활용ㆍ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ㆍ서비스 등

 

ㅇ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ㆍ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주관기관

세부내용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수소 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연료전지충전소액화수소수전해 등)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KS7001, 7002) 에너지자원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태양열 전력친환경 제품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기자재서비스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ㅇ 지원요건 : (1)확대, (2)발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18~20)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ㅇ 홍보·광고온오프라인전시회통번역해외규격인증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카탈로그 디자인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ㅇ 전담 전문위원 배정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70%/2,1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70%/3,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70%/4,2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70%/7,000만원

(중견)50%/5,000만원

자비 분담율

및 금액

(중소)30%/9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30%/1,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30%/1,8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30%/3,000만원

(중견)50%/5,000만원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ㆍ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ㆍ세무ㆍ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ㆍ바이어 발굴조사해외시장조사소비자 리서치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ㆍ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비즈니스/기술문서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글로벌마케터 양성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ㆍ지재권ㆍ

시험

특허ㆍ지재권 취득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ㆍ인허가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ㆍ

현지등록ㆍ

환보험

무역ㆍ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환보험 서비스

계약서통관/선적서류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ㆍ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ㆍ잡지 홍보/광고, SNSㆍ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네이밍온ㆍ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정품인증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ㆍ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ㆍ행사ㆍ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바이어 매칭 상담회ㆍ세미나ㆍ시연회 및 해외전시회ㆍ행사ㆍ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ㆍ세무ㆍ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세무자문법률자문법인설립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외국어 포장디자인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해외온라인몰 페이지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ㆍ심사ㆍ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위생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02-3460-7238, 7246, 7242

소ㆍ부ㆍ장 선도기업 육성

070-4866-5288~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그린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2

시스템 이용 관련

02-3460-3427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ㆍ재무제표ㆍ4대보험ㆍ수출실적증명 발급)

02-3771-1100, 1155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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