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새로운세상을향하여 나아갑니다.
CUSTOMER SUPPORT
2019.11.14 09:53
2019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중기부 소관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무역협회)'를 위한 별도의 스타트업 특화 서비스를 선정하고 신규 메뉴판을 지정하여 게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 - 수행기관 대상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서비스 등록 및 수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 메뉴판 신설(5.21일부터)
○ 수출바우처 포털 메뉴판 내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신설
- 최종 승인된 스타트업 바우처 관련 서비스의 전체 서비스 메뉴판
□ [중요] 사업 참여기업별 메뉴판 이용방법
○ 해당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의 경우 ‘2019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무역협회)’ 참여기업 대상 전용 메뉴판으로 일반 바우처 참여기업(산업부, 중기부 등)은 서비스 신청이 불가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의 경우, 해당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내 250여개 서비스 사용 및 ‘해외규격인증’ 분야 메뉴판 동시 사용 가능
구분 |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 기타 서비스 분야 메뉴판 |
스타트업 바우처 참여기업 | 사용 가능 (O) | 기타 메뉴판 사용 불가(X) |
일반 참여기업 (산업부, 중기부, 경기도 소관 사업) | 사용 불가 (X) | 기타 일반 서비스 메뉴판 사용(O) |
# 특허청 소관 해외지재권 보호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특허/지재권/시험’ 내 [해외지재권] 서비스만 사용 가능
□ 수행기관 서비스 등록시 참고사항
○ 스타트업 참여기업 대상 수임 가능 서비스 분야
-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조사/일반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총 8개 분야)
※ 해당 분야 선정 수행기관이 아닐 경우, 서비스 등록 및 수임 불가
○ 서비스 등록 주기(격월 진행, 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참고 후 등록)
※ 유의사항
○ 스타트업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서비스와 무관하거나 해당 수행기관 선정분야와 무관한 서비스의 경우, 등록불가
○ 수행기관별 5개로 개수 제한
※ 요청사항
○ 스타트업 관련 서비스 게재 수행기관의 경우, 5월 21일부 수행기관에서 자체 공개전환 (비공개->공개) 진행 단, 해당 게재 서비스의 내용이 상시 수정 가능함에 따라, 확인 후 스타트업 참여기업 대상 특화 서비스 내용 등으로 재구성 및 수정 요망(스타트업 전용 서비스가 아닌 기존 일반 분야 서비스의 복사, 복제 등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