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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0: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특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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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3,000,000 | 2,000,000 | 500,000 | 500,000 | |
연회비 | 2,00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
※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소기업 세부 분류 기준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환경산업과 관련된 조합,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