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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2.02.25 15:35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2-14 ~ 2022-03-1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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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ㅇ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구 분 | 지원기업 수 | 정부지원 비율 | 정부지원금 |
기술사업화 진단 | 100개사 내외 | 100% | 최대 180만원 |
사업화 지원 | 30개사 | 75% | 최대 8,000만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18개사 | 80% | 최대 1억원 |
기술이전 |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 | - |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ㆍ보호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 9911)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권역 | 관할지역 | 문의처 |
수도권 |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 02-2130-1333 |
서부권 | 대전ㆍ세종ㆍ충청ㆍ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 042-281-3785 |
동부권 | 대구ㆍ경북ㆍ부산ㆍ울산ㆍ경남 | 053-320-3112 |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044-300-0530)